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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A결혼비자(영주권?) 와 재외국민이란? 취득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관련문의 (16)


락타굼
제목처럼 13A비자(영주권)를 취득하면 한국에선 불가피하게 재외국민으로 분류가 되는지요? 아니면, 한국국적과 동시에 적용되는지요? 국민연금 일시금과 건강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일 중요한건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면 필리핀체류 1개월이 지난후 한국으로 방문시 6개월 경과후 다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겁니까? 혹시나 재외국민이어도 해외장기체류시 한국건강보험가입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재외국민으로써 배우자인 필리핀와이프(현 F6결혼비자)의 한국입국 비자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요? 질문한 모든것을 구글로 검색을 해서 대충은 이해되지만, 현재 이상황을 경험하신 필리핀 거주 영주권소지님들과 재외국민님의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A 비자를 받은 것을 한국 정부에선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만 등록됩니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등록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지만 안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으로 왔다갔다 할 경우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출국 다음날부터 보험급여가 중지됩니다. (보험료 납부 유예) 한국에 입국해 보험을 살리려면 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입국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와이프의 결혼비자(F6)도 13A 비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주의할 점은 한국에서 출국한 후 1년내로 반드시 귀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취득한 F6 비자 취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13A 비자로 필리핀에 살더라도 한국에 주민등록을 살려 두고 1년에 최소 한번 이상 와이프와 한국에 갔다온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만약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잠시 한국에 들어가서 보험을 살리면 건강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치료가 끝나고 다시 출국한 후 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출국했다고 보험 정지 신청하면 바로 중지가 됩니다.

@ 가랑비 님에게... 답변 감사드립니다요^^ 그럼 필리핀에 1개월 이상 체류하고도 한국에 가면 바로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은 적용이 되는건가요? 또한 재외국민 등록시 와이프의 비자변동사항은 F6로 동일하고, 연장은 어디에서 가능한지요?

필리핀이나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으니까 보험료 납부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보험가입자 신청을 해야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보험료 고지서가 나옵니다. 물론 고지서가 나와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해외 출국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면 출국 다음날부터의 보험료를 환급 받고 더 이상 보험료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 정지 중 치료를 받기위해서는 보험 공단에 신청하면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소 입국 정보가 2~3일 딜레이 되므로 입국할 때 여권에 입국 도장을 받아 공단에 가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F6 비자는 외국인등록증에 찍혀있는 유효기간 내에 출입국관리시무소에 가서 연장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13A 비자로 해지할 수 있지만 장래를 생각해서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가랑비 님에게...개인적으로 필리핀에 사업하는게 있어서 장래에는 장기적으로 필에서 거주를 많이 할듯해서요.. 국민연금 일시불은 신청 생각중이네요. 다만, 일시불 신청조건이 재외국민과 해외이주 조건 이라서 건강보험 적용이 마음에 걸려서 입니다.

@ 락타굼 님에게... 교민들의 경험을 듣고 얻은 지식인데요 . . 필에 사업하면서 락타굼 님께서 가족과 필에 오래 머물 계획이라 하셔도 미래는 많은 사안들이 뜻밖에 불확실 할 수가 있어서 마음이 바뀔 때가 많더라고요. 락타굼 님께서는 본인과 가족의 마지막 보루,확실한 구원자적 보험을 위해서 한국의 국민연금은 취소하지 마시고 살려 놓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선진복지국가 덴마크 ,스웨덴 같은 북유럽 나라들도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자를 부러워한다네요. 앞으로 기금이 고갈된다고 국민연금을 우습게 여기거나 불안해 하는심리는 오해여지가 많아요. 북유럽 복지 선진국들은 이미오래전에 기금이 고갈되었고, 현재 인구로 납부되는 금액으로 국민연금 운영을 잘해가는 제도라해요. 그러니 인구 및 기금고갈은 걱정을 하여 미리 취소/반납받는 것은 큰 이익을 상실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국민연금제도보다 더 수익이 좋은 개인연금은 세상에 없다고 할 많큼 개인적으로 확실한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보험성격의 연금이 한국의 국민연금이라 할 수 있어요. 저가 1988년 국민연금 가입할 때 TV 방송국 토론 /신문사 등 여론 등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혼란스럽게 한 기억나요. 개인보험 및 기존의 보험사 보험들이 더 좋다/ 더 믿을 수 있다고 여론을 교묘히 조작한 배후세력들을 기억해 보면, 보험사 연금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 . 그들도 영업 수익을 극대화해야하니까 . .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은 무서운 경쟁자이므로 . . 하여간 국가가 망하여 없어지지않는한 한국 국민연금은 존속하고 , 그 어느 보험상품이나 예금이자,주식투자수입보다, 장사영업이익율보다, 국민연금이 수익 보장율이 최고 높은 보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금전적으로 동원 되어야 할 돈이 아쉬워 망설일 수는 있어도 가장 확실하게 나를 도와줄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 . 인생설계/금적적으로 미처 예상못한 실책 때문에 국민연금못받아서 지금 가난/좌절/불행격는 한국 노인들 문제가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현실은 젊은시절 과거로 되돌아가 계산해보면 그 원인과 답이나올 것같아요. 그러하니, 락타굼님께서는 좀 아쉽더라도 참으시고 국민연금 포기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림니다. 필에 살아보니 없으면 없는데로 적응하며 살게되드라고요. 밥을 굶어도 아무리 아쉽고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온갖 역경은 무난히 인내하고 순간순간 기대 및 기쁨의 시간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왜나면 마지막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보루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아직도 국민연금의 진가를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계시면 다시 이글을 쓰고싶어요

@ 인트라 님에게...장문의 글은 100%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허나 모든삶의 터전을 필리핀에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있고 이젠 가족이라곤 필리핀 가족들이 저의 전부인 이상 개인적으론 국민연금납부가 의미가 없어서입니다요. 마음을접고 언젠가는 다가올 생의마감을 필에서 마감할생각이어서지요ㅋ 님의 진실되고 의미있는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전산 시스템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해지가 되도록 하는 법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시행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재외국민등록자 중 유학이나 취업 주재원은 해당하지 않고, 13A 같은 영주권이 있는 재외국민 등록자만 해당되며 이들은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해야 보험 가입이 됩니다.

@ 가랑비 님에게... 아 그리고 만약, 재외국민등록후 와이프는 비자연장을 어디에서 해야되는지요? 한국내에선 이미 해외이주로 주소지가 없을거고 국내출입국사무소에선 연장이 안될꺼같은데, 이경우엔 필리핀내 한국대사관에서 F6비자연장이 가능한건지요?

F6 결혼비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즉 주민등록이 한국에 있는 경우 효력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언제든지 몇번이고 나갈 수 있지만 '재입국 허가' 기간이 1년이므로 1년내 귀국했다가 다시 나가면 됩니다. 만약 외국 체류가 1년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비자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다면 역시 비자 취소입니다. 해외이주로 주소지가 없다는 말은 주민등록을 말소하겠다는 건데 부모님이나 형제 지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되지 않나요.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건강보험 살리기 위해선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만 되요

@ 가랑비 님에게... 아! 지인의 주소지로도 등록이 되는군요!!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요 ^^

@ 가랑비 님에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재외국민이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수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언제라도 입국후 바로 혜택을 받게 해주면 안되는건가..?ㅠ

재외국민 등록과 관계없이 지역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돈이 아깝지만 아무 문제 없습니다.

@ 가랑비 님에게...아 그렇쿤요! 답변에대해 감사 드립니다^^

재외국민은 해외 3개월이상 거주 예정시 대사관가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고 영주권하고는 관련이 없고 국적하고도 무관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은 영주권 받고 국민연금 일시환급받을때 필요한 서류중에 하나입니다.

@ 메트로필 님에게... 만약 재외국민등록시 한국건강보험적용은 6개월경과후 적용 말곤.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