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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이 아니라 임시 영주권을 영주권으로 바꾸는 거라 서류가 처음 준비하신거랑 동일하게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김치아빠 님에게... 아.. 그러면 작년에 준비한거 그대로 다시 해야하나 보네요
제일 정확한건 이민국가서 TRV를 PRV로 바꾸는 구비서류 리스트 달라고 하면 줍니다.그것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늙은스타벅스 님에게... 네.. 그렇게 하면 정확하긴한데 제가 시간이좀 어려울것 같아서 준비해가서 한번에 하고 오려고 그렇습니다 ㅠㅠ
@ hanbin001 님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정확한 서류 준비가 가능한데요...
동일합니다. 만료 2개월 전부터 접수가능합니다.
@ 감성돔 님에게... 아.. 역시 처음 만들때와 서류준비를 똑같이 하면 되나보군요 감사합니다
https://immigration.gov.ph/visa-requirements/immigrant-visa/amendment-to-prv/amendment-to-prv-by-marriage
서류 동일함, 근데 아시겠지만 직접가면 하루종일 뺑이 처야함. 아젠타 이후에 사이트에서 접수번호 확인하고 날짜까지 정확히 갔는데도 내 경우 카드 받기까지 총 4번 갔씀 뭐가 안 왔다. 뭐가 안되어 있다등 개열받게함 어메이징 필리핀 ㅎ 이것들 용돈 안챙겨주면 에이전시들한테 계속 순서 밀리는 느낌임 에이전시 애들 항상 조끼입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창구에 서류랑 돈 주는것 이민국에서 내가직접봄
@ 필리핀생각보다살기좋아 님에게... 동감입니다. ㅎㅎㅎㅎ
1년전에 하셨던것에서 몇몇 서류들이 빠져요. 위에 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신대로 입니다. 단, 없던 서류가 하나 추가가 되는데, 1년간 결혼생활 잘 유지하고 있다는 증명서류입니다. 시청이나 변호사가 증빙하는 서류인데 변호사 사무소가시면 어렵지 않게 발급가능하고 공증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과정 자체는 일년전에 하셨던것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