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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예전에 보이스피싱을하고 현재는 안하고 있다면 한국에 수배가 되어 있다면 모를까 체포할만한 증거가 없기때문에 단순 신고만으로 체포하지는 못할겁니다. 물적 증거나 최소 인적증거(목격자)라도 있어야 체포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이나라 비자연장도 안하고 있을것 같고 한번도 출국후 재 입국 사유도 없을테니 이미그래이션을 활용해서 처넣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는건 어떨까 싶네요 한국으로 강제 추방후 한국 경찰에 신고하심이
보이스 피싱법으로 한국에 기소중이라고..필리핀에서는 처벌못합니다. 단 인터폴수배자라면 가능합니다. 필리핀에 NBI에 인맥이 있다면..NBI 동원해서 비자 연장이 안되어 있다면 불법체류건으로 체포는 가능할수도...NBI동원할려면 인액과 돈이 좀 들어갈꺼에요
이게 한국이든 필리핀이든 결국은 증거싸움이라서.. 기소 걸려서 잡힌다 해도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기어나옵니다. 필리핀내에 한국 검찰에서 따로 파견한 검사들 돌아다닙니다. 대부분 증거 수집때문에 나와있더군요.. 참고로 이분들은 전부는 아니라도 어느정도 어느지역에서 몇명이 팀으로 보이스피싱, 토토 업장등등 누가 사장인지 누가 직원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채지 않는 이유는 증거때문이죠. 더 자세하는게 설명 하면 안될거 같긴 하지만.. 검찰에서 파견나와있는 직원이 생각하시는거보다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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