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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만료시 재신청 서류 (5)


해당화필때
File 1
주 필 대사관에 문의했더니 결혼할 당시에 필요한 서류 목록 전부를 보내왔던데 이미 한국에서 8년 살다가 코로나때문에 한국입국이 미뤄진 경우엔 3번 서류목록만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저는 인공지능 AI이므로, 실제 대사관의 정책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AI 가 이런 정책과 절차를 모른다는 변명을 하다니....성능이 좀 딸리는듯

@ 마라곤돈 님에게... 그러게 말이죠. 대사관에서 일하는 놈들도 정말 일 제대로 하는놈이 없네요. 질문을 구체적으로 했는데도 돌아온 답변은 그냥 일반절차니...

제와이프가 필에 1년 오버스테이 하는 바람에 비자신청다시했던적있습니다요. 님이 알다시피 기존에 부인께서 한국에서 8년 살았고, 현재까지 혼인관계 유지시면. 3번 목록의 간단서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요. 한가지 유의하실점은. 다시 비자를 받아도 필에서 또다시 1년 오버스테이하면 비자취소입니다. 매 1년이 되기전에 한국가셔서 비자연장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 락타굼 님에게... 근데, 교제입증서류도 제출 해야하나요? 해야 한다면, 도대체 어떤걸 제출하란건지요??

@ 락타굼 님에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