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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권이탈 님에게... 도움이 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통화권이탈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1. 땅 임대경우. 땅 주인의 이름으로 building permit, occupancy permit을 받는다. 단. 별도의 계약으로 땅 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는다. 보통 50년. 50년 후에는 건물이며 땅이면 모두 땅 주인에게 귀속된다. 2. Deed of Sale같은 경우 법인은 가능하나 외국인은 불가.
@ Pogiman 님에게... 각종 퍼밋은 땅주인의 명의로 받아야 하는군요~ 답변 감사드립드립니다.^^
@ 세부세부세부세부 님에게... 각종 퍼밋은 무조건 땅 주인으로 받으시고, 건물 사용권을 별도로 계약하세요. 꼭... 그렇개 해야합니다. 변호사 입회하에 계약서 작성하시고요.... 파이팅임다!
@ Pogiman 님에게... 감사합니다 선배님..^^ 즐거운 필리핀 생활 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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