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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금액은 없다고 나오네요 판사의 재량에따른 다는데 필리핀 스타일이면 만페소면 감지덕지 할거고 뭐 한국 스타일이면 본인 재량껏 보내시면 될듯하네요 하원이 수입에서 10프로 징수하는 법안을 고려중이라는 기사를 본거 같은데 거기에서 최소 금액을 6천페소로 잡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 피나스 님에게... 좋은 정보 의견 감사합니다 ^^
집하고 레스토랑을 넘겼으면 사실은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 한 걸로 봐야 할듯요.
@ 자유시간. 님에게... 같은 생각. 필리핀에서 양육비 제대로 지급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마음약한 한국남자라 양심껏 주면 되는데 집 레스토랑 주고 나왔다면 양육비 안줘도 무방.
자녀분 계속 만나실거면 그래도 만페소 정도는...
돈들여 지은 레스토랑에서도 쫓겨났는데 .. 양육비까지요? 천사가 따로없네요
@ 남해사랑 님에게... 동감입니다. 자식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렇게 고민을 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