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ne Number Sign In

Left Sidebar

This is the left sidebar content.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최근에 선교사 비자 발급받으신 분에게 문의드립니다. (3)


5
5f7cb7
최근에 선교사 비자 발급받으신 분에게 비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선교사 비자 신청 및 발급받는데에 총 비용이 얼마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외국인등록증 발급 받은 후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선교사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선교사 비자도 외국인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이민청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부부가 두 사람 모두 선교사인 경우, 두 사람 모두 선교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편만 선교사 비자를 발급받고 아내는 초등학생(Grade 4) 자녀 보로자로서 가디언 비자를 발급받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번을 통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선교사 비자 신청 및 발급받는데에 총 비용이 얼마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1인 비자 신청비+ACR-I Card 비용=약 ₱14,000+에이젠시 비용(대행 에이젠시 마다 다름, 한인회의 경우 ₱10,000) 부부일 경우, 부부와 자녀가 1명으로 총 3명일 경우, 부부와 자녀가 2명으로 총 4명일 경우, 비용은 계속 추가 됩니다. 대략 1명 추가 시 만페소 정도 추가 된다고 보면 비슷합니다. 2. 외국인등록증 발급 받은 후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선교사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란 ACR-I Card를 말씀하시나요? 아직 선교사 비자 신청 전이면 관광비자로 연장하여 있었고, ACR-I Card를 발급 받은 지 6개월이 지났다면 필리핀 입국은 최소 8개월이 넘었다는 말이겠군요. 어째든 선교사 비자는 자격과 서류만 완벽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선교사 비자도 외국인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이민청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민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ACR-I Card나 관광 비자 연장처럼 달랑 서류 한 장으로 선교사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직접 하시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아래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Requirement for 9(g) Missionary Visa -(선교비자 구비서류목록) & CHECKLIST for 9(g) Missionary Visa(선교비자 확인사항) 1. Agreement (동의서) - {필리핀} 2. Recommendation Letter from KOREAN MISSIONS ASSOCIATION / (선교사 협의회 추천서) 3. Letter Request from the Petitioner / Employer(선교단체장 또는 인사 담당자의 비자 요청서) (HEAD LETTER<인쇄소 제작, 각 회사의 공식 양식>로 작성한 서류) **Letter Request(비자 요청서) 작성 시 1)반드시 Letter Head(공문 양식지)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2)신청자의 영문 성명과 동반자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4. Accomplished BI General Application Form with 1 pc. 2x2 picture (이민국 제출서류 2x2" 사진 1장 부착) **Application Form(비자 신청서) 작성 시 1)뒷면에 신청자 서명 란에 반드시 서명을 합니다(뒷면 오른쪽 위치) 2)뒷면에 선교단체(SEC) 대표 또는 Board Secretary 서명 란에 반드시 서명합니다(뒷면 왼쪽 위치) 5. Bio-Data of Applicant(신청자의 영문 이력서) 6. Affidavit of Support from the Missionary Group(선교단체의 신원보증서, 변호사 공증) (HEAD LETTER는 인쇄소 제작, 각 단체의 공식 양식으로 작성한 서류) **Affidavit of Support(신원보증서) 작성 시 1)반드시 Notary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서명은 회사 대표(선교단체장) 또는 Board Secretary가 합니다. 3)서명자의 CTC No. 기입 난을 작성하였을 때는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7. Employer's SE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 By-Laws & Registration Data Sheet -(해당 선교단체 SEC 등록서류 사본) **Contract of Employment or Secretary Certificate 작성 시 1)President(이사장), Vice President(부사장), Bord Member(이사) 등 이사회 맴버는 Secretary Certificate을 작성합니다. 2)SEC 이사회 멤버가 아닌 선교사는 Contract of Employment을 작성합니다. 3)반드시 Notary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4)서명은 선교단체장(SEC President) 또는 Board Secretary가 합니다. 5)서명자의 CTC No. 기입난을 작성하였을 때는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SEC 사본 제출 시 - 전체 SEC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8. Income Tax Return & Audited Financial Statement / Annual Information Return of Exempt Organization (재정 감사보고서, 또는 재정 감사 면제 선교조직 경우 연간 활동 보고서) **Income Tax Return 서류 제출 시 1)신규 등록한 회사의 경우는 BIR 등록증(Certification of Registration)을 대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비자 연장 시에는 ITR과 재정 감사 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Passport Copy:(여권사본) a. Page with Picture (사진면 복사) b. Page with Latest Arrival / Entry Visa (여권의 출입 및 비자 승인사항 기재면 복사) 신규 신청 시에는 사진면, 최근 입국면, 최근 관광 비자 연장면을 복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10. Certificate of Graduation (신학교 졸업 증명서) - 한국 11. Transcript (성적증명서) - 한국 12. Certificate of Ordination (안수증명서) - 한국 13. Certificate of Dispatch (파송 증명서) - 한국 13-a Certificate of Assignment (필리핀내 선교단체의 Assignment with Head Letter) (Certificate from Missionary Organization stating where applicant is to be assigned) 14. Certification from the Head of Missionary Group/ Petitioner (선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인 및 외국인 선교사 현황을 나타내는 증명서) (변호사 공증) 15. Certificate of Number of Missionary Service (should be minimum of 3 yrs) (From Korea) 선교활동 경력 증명서 (최소 3년 이상) - 한국 16. Accomplishment report of Petitioner (With Pictures, what Occasion / Explanation When, Where & Who took the picture) Signed by the Head of Mission Group - 선교단체 활동 보고서 17. Family Census (if with Dependents) - 한국 (영문 주민등록등본 혹은 호적등본 번역) (대사관 공증 필) **Family Census 제출 시 - 영문 번역하여 반드시 대사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3, 4, 6번 → 신청자가 선교단체의 대표인 경우 서명란에 Board of Secretary 서명이 들어감 * 10–13, 17번 사항의 증명서는 필리핀 한국 대사관 공증 또는 한국 필리핀 대사관 공증 ※9(g) 비자 구비 서류 작성 시 주의 사항] 9.AEP(Alien Employment Permit) 사본 제출 시 1)신규 신청 시 원본 앞면에 신청자 서명란에 서명 후 사본 제출 2)연장 신청시 앞면 및 뒷면 사본 제출 11.Certification of Human Resource 작성 시 1)외국인 근무자 명수 또는 사역하는 선교사 명수를 정확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2)근무 또는 사역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3)반드시 Notary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다. 4)서명은 선교단체장 또는 Board Secretary가 합니다.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 : 10, 11, 12, 13, 15 3. 부부가 두 사람 모두 선교사인 경우, 두 사람 모두 선교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편만 선교사 비자를 발급받고 아내는 초등학생(Grade 4) 자녀 보로자로서 가디언 비자를 발급받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부, 자녀 모두 선교사 비자를 받습니다. 그러나 신청서 한 장에 모두 기록합니다.

5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있습니다. 선교사 비자는 1년마다 연장해야 하는지요?

@ 5f7cb7 님에게... 2년마다 연장합니다. 총 10년을 연장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