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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사관에는 한글문을 내도 되지만 필리핀 시청등 혼인신고시에는 영문번역본을 공증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한국대사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니까 발급하러 가서 물어 보셔도 됩니다만 한국 대사관에 제출하는거라 한국어 서류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공증은 대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공증을 했다는건 “이게 니네가 알아 먹든 아니든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정확한 서류가 맞아” 라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공증을 받은 서류 묶음을 들고 필리핀에 혼인 신고를 하는거죠. 필리핀 혼인 신고에 꼭 필요한 미혼임을 증명하는 세노마 라는 서류가 있는데 한국은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혼인 신고서등은 있지만 미혼이다 라는 서류가 없으니 대사관에서 이것저것 섞어서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 주는 걸 꺼에요. 대사관을 몇번씩 가고.. 아주 귀찮았던 기억이 납니다. ㅎㅎ
대사관에 내는 건 번역공증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