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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 소득세 검색해보세요. 잘은 모르지만,
자유경제구역의 세율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인 급여는 신고가 높게 들어가니 약 23% 정도가 세금으로 떼입니다. 다만 이부분은 본인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혹은 50%-지금까지 정해 놓은 룰이 있겠죠) 그리고 법인이 달라지는데 한국에서 글쓴분에게 원화로 급여를 줄 근거가 없어지죠 ㅠㅠ 이 부분은 어떻게 협상해도 변경될 여지가 없습니다. 본인 소속 법인이 지급하는 대로 받아야 하니까요 ㅠㅠ 현지 주재원들 연결해서 세금 어떻게 처리되냐 이런거 먼저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사람 외국으로 보내 고생시키는데 법인에서 그 높은 세금 부담까지 시킬까요? 아니면 세금 포함해서 원래 받을 금액을 높게 책정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주재원들에게 세금 전액 부담시키는 경우는 없으며, 합의에 의해 결정되니 너무 걱정마세요^^
딱 소득세만 두고 보면 연봉 3천 기준으로 소득세가 2배 정도 차이납니다(ex 한국은 250 필리핀은 500) 주재원이시니 그 이상 받으실테고 그러면 그 차이는 더 날테니 한국으로 급여 받으시는게 유리하지요
아래의 테이블보시고 본인 연봉에 맞게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Annual Income Tax Rate PHP 250,000 and below None (0%) Above PHP 250,000 to PHP 400,000 15% of the excess over PHP 250,000 Above PHP 400,000 to PHP 800,000 PHP 22,500 + 20% of the excess over PHP 400,000 Above PHP 800,000 to PHP 2,000,000 PHP 102,500 +25% of the excess over PHP 800,000
급여는 둘째치고 한국에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유지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한국은 최저임금으로 맞추고 (4대보험 때문에 + 가족이 한국에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주재지역 세율을 계산하여 한국보다 많은 실수령액을 맞추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받는 최저월급은 필리핀 세금 당국에서는 몰라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국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하니 회사와 잘 협상해야 합니다.
조졌네요.. 어찌되었던 필리핀 현지 법인 소속으로 들어가시는것은 반드시 막으셔야합니다. 현지법인으로 간다면 노동법도 현지 노동법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하고, 분쟁이 있어서 퇴사를 했을 시 국내에서 법정다툼또한 쉽지 않습니다.
@ 04b4e9 님에게... 분쟁은 걱정안해도 될거 같아요... ㅎㅎ 임원분들과 가족이 다 친한 사이라...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애기해주시는 4대보험 부분이죠...
현지법인으로 소속이 변경시 4대보험관련 과 퇴직금 잘 알아보세요.... 간혹 현지법인으로 바꾸고 월급 올려주고 한국의 4대보험 기타 혜택을 회수하는 회사가 있더라구요
@ pak2140 님에게... 재무부장왈 : 한국의 의료보험은 그렇게 되면 취소되겠지만 혹시나 필리핀 현지에서 아플경우 한국인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실비처리 하는쪽으로 헤택을 주겠다... 라고 하네요. 최소한 아플때 제 돈 안내도 된다는 얘긴데... 한국서 4대보험을 필리핀 있는동안 안드는게 그거말고 다른 안좋은점은 없을까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