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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안되는 말씀이라 좀 그런데, 우선 차량 명의 문제로 압류는 아닌거 같구요.. 90일 영문 면허증도 상황이 좀 예매하네요. 내용을 찾아보니, "도착후 90일/여권 같이 소지" 인데... 내용이 포괄적이라. 그런데, 취지 자체가 관광객들을 위한 내용 인거 같고, 그렇다고 하면 최초 도착일이 되겠지요... 90일 이상 머물때에는 필리핀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있다보니, 현재 무면허 상황으로 되어 있는듯 합니다.
무면허는 당연히 아니고요 ... 이런 경우 보통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 않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구해야 할 듯 합니다.
@ 자유시간. 님에게... 무면허 맞는거 같은데요..이미 비자가 사고전에 관광비자가 아닌 취업비자를 취득했으므로 영문면허증 3개월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광비자인 경우에 한해, 영문이고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입국일이 나타난 여권을 지참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허로 인정해 주며.. 9월에 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을 다녀왔기에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90일 유예제도의 혜택이 없기에 무면허로 간주됩니다. 앞차의 경우, 무면허자가 운전을 하였기에 설령 회사에서 제3자가 운행할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였다하여도 보험회사에서 보상책임이 없고 모두 운전자가 책임지셔야 되고, 뒤차의 경우에 면허가 있으면 보상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무면허에 해당되기에 청구가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일단 경찰서에서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벌금이야 크지 않으나, 차량을 압류할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에, 기존의 서류 제출이나 변경을 진행하시거나 경찰관과 모종의 협의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변호사라도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를 접촉하셔야지 경험이 없는 일반 변호사는 비용만 추가되겠지요.. 그런데 변호사의 큰 역할을 기대할 부분이 없을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은, 큰 변수가 없는 일반적인 무면허 교통사고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압류의 경우 경찰이 교통사고에 연류된 차량에 대한 압류권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필리핀 교통법 RA 4136 (Traffic Code) 회사에 변호사가 없을까요?
무면허 오토바이와 제 차량의 사고 경험으로(본인이 피해자) (님의 경우는 차량 사고라 물론 다를수도 있겠지만요) 님의 피해자와 합의만 보면되고 차량 압류와 그 외의 것들은 경찰들과 원만한 해결을 보세요. 의외로 쉽게 해결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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