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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개인 채권 채무 ? (6)


제발줘
지인이 한국인에게 5밀리언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받지 않았지만 채무자도 돈을 빌린것을 인정하며(녹취록 및 은행 계좌이채 내역 있음) 돈을 준다고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 입니다. 이런경우 필리핀도 민사로만 소송이 가능 한건가요? 또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필리핀은 법보다 총 또는 와이로가 먼저

S

민사한다고 돈줄까요? 이나라 재판 미루고 미루면 몇년걸릴지도 모르고.... 땡큐할거 같은데....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다는 의심만 줘도 일단 구속이 됩니다. 5밀리언이면 보석 불가. 변호사와 상담 하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구치소에 골인 시키면 현지 갱스터에게 의뢰, 매일 따갈이라는 빠다 체벌로 돈 나올떄 까지 ...뭐를 할수가 있습니다. 세부면 BC45 라는 단체가 있고. 마닐라는 한 3개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도네이션 명목으로 좀 주면 됩니다. 항상 형사고소는 당사자가 유죄가 되던지 말던지 나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법원과 검찰이 할 일입니다. 의심이 갈만한 정황이 있으면 하고 보는 겁니다 특히 채무관계. 변호사와 함꼐 대상자가 여러가지 정황상 돈을 가로챌 목적이엇다고 내용을 만드는게 아주 중요 합니다. 생각 외로 쉽습니다.. 투자라 해봐야 정법으로 외국인이 5밀리언으로 할수 있는건 그닥 많지 않습니다. 고름을 죽이는 경우인지라... 검찰청이랑 인맥이 좋은 변호사를 사서... 구속 수감 -> 어레인지 -> 검찰측 턴 이런식ㅇ로 만들어 대상자의 항변 턴이 아주 늦게 오도록 하여 그 시간안에 쇼부를 봐야 합니다.

@ 단@네이버-38 님에게... 좋은정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한인상대로 돈받긴 힘들죠 안타깝네요

P

오. 우선 5백만페소라는 현금이 있다는 필리핀사람은 보고들은적이없네요. 주변에 보니깐 5천페소 안갚아서 바랑가이에 신고되고 주먹질 싸우고 매일 집에방문헤서 압박주고 난리나는데, 5백만페소면 그것의 일천배의 압박을 줄텐데... 그정도 현금 빌려줄수있는 능력의 현지인이면 그사람 주변 지인들도 엄청날듯 하네요. 알아서 해결하실것 같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