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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는 한국거주 목적입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증명이 필수없스니다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다면 부보님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증명해야합니다 소득증빙이 안되면 결본비자 발급되지 않습니다 필리핀에서 계속 현급을 월급받고 사신다면 결혼비자가 필요없습니다
@ 프로바이버 님에게...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으로 가서 같이 살고싶은 상황입니다 제가 한국 수입이없고 부모님 재산도 증빙이 되지않는다면 결혼비자 발급은 불가한건가요?ㅠㅠ
@ 아리수아리수 님에게...아이가 있으면 관광비자 발급후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변경할수 없어요 한국에 수입도 없고 본인명의로 집도 없고 부보님거주 집도 없으면 방법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동남아 많은 여자들이 위당결혼으로 한국입국가능하니깐요
자녀가 있을 경우 거주지 서류만 제출하고 소득증빙 부분에서 예외가 가능합니다.
필리핀에서 사는 조건의 결혼비자라면 상관없구요. 한국 들어가서 사시는건가요
@ 유머 님에게... 안녕하세요 결혼후에 한국에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없는경우 소득증빙할수없다면 다른방법으로는 한국에갈수잇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 아리수아리수 님에게... 본인명의의 집이 혹은 부보님명의의 집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거 같네요 일단 소득 이랑 거주지를 보는거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류로만 판단 하므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주거지가 뚜렷하지 않으면 위장결혼으로 보거든요 아이가 있으면 모를까 현재 상태로는 비자거부될 가능성이 많은듯 합니다 ㅜㅜ
제가 볼때는 100% 위장 결혼이라 영사과에서 생각 할겁니다. 제가 영사라도 그렇게 생각 할거구요. 무조건 소득증명 하셔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도 소득증빙 없으면 불가능 합니다.
소득증빙 안되면 거의불가능하더라구요 아님 은행에돈이 많이 있어야되더라구요 두분이면 2억정도로 기억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몇달전에 결혼비자받아서 한국왔는데 쉽지 않습니다.서류도 많이들어가구요 한번에 통과도 안되고 보완서류 요청하시더라구요kvac 가셔서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소득은 증빙이 안되더라도 내 가족중 누구든 실소유주를 담보로 할수있는 동산이 있어야 그곳에서 거주를 할수 있다는 명목하에 비자를 내주는것이므로 방법이 없을거 같네요. 정 안되면 먼저 한국에 들어가서 몇개월이라도 자리잡고 전입신고 한다음 노려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근데 어려운와중에 한국들어가면 더 힘들어요. 안좋은 친구들 다문화센터에서 만나게 된다면 더 환장합니다.
비자대행업체에 문의하세요. 그들은 어떻게든 다 해냅니다.
@ 필리핀생각보다살기좋아 님에게... 거기서 설마 한국대사관에 뒷돈을 먹일 리는 없고, 어떻게든 해 낸다면 그냥 서류 위조지 싶은데 걸리면 문제 아닐까요? 세부에서 결혼비자 받을때 영사관 직원이 그러는데 전부 한국에 신원조회 보내서 응답이 와야 비자가 나간답니다.
F6-1 (결혼 이민 비자) 기준으로, 대사관 공지사항을 바탕으로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 1. 기본서류 (비자신청서, 초청장, 건강진단서 등) 2. 소득관련 서류 3. 의사소통 (한국인이 1년이상 필 체류시 면제) 4. 주거관련 (한국내에 거주지가 명확한지, 자가, 월세 상관없음) 5. 교제입증 아이가 있거나 임신(20주이상) 이면, 2번/3번 소득/의사소통 서류가 면제되요. 2번 소득관련 부연설명하면, 한국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수에 따라 1년 "소득기준요건(기준금액)"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충족하는 방법은, 1-1. 근로소득/사업소득 : 홈택스(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1-2. 1번이 발급 안될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장에서 발급)" + 급여이체 내역 2. 본인/가족의 예금,재산 혹은 기타소득 활용 : But, 6개월 이상 지속된 예금이나 재산 "5% 금액"만 소득기준요건에 합산 예시1. 2800만원 이 기준금액일 시, 국세청에 신고된 월급 240만원 이라 가정 240만원 x 12개월 : 2880만원으로 기준금액 충족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예시2. 국세청에 신고된 급여가 없을때, 본인/ 주민등록표를 함께하는 직계가족의 재산 가액의 5% 를 인정가능 (부,모,자녀만 인정,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님) 부모님의 3억짜리 집과 1억 예금 보유 시 4억 x 0.05% = 20,000,000 으로 기준금액 "미달" 결론 : 1. 자녀가 있으시거나 임신 20주 이상이면 비자 신청가능 2. 본인/부모님의 재산이 약 5~6억 이상 증빙되면 신청 가능(세대원수에 따라 다름)
결혼이민비자(F6-1) 비자가 안된다면 : 1/2년 단위 무기한 연장가능 단기 방문비자(C3) 쪽으로 알아보셔야 되는데 : 최대 90일 체류 가능 이는 결혼비자와는 다르게, 신청인(필리핀인)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보통의 필리핀인은 관광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 직장인기준, 비자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PRC Card 또는 IBP Card 사본 (소지자의 경우에만 적용) 7.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원본1부[직급, 보수, 채용일자, 회사 주소, 인사담당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받지않음), 인사담당 이메일주소 포함] 8. 신청인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1부 (계좌명, 계좌번호, 계좌유형, 현 잔고, 계좌 개설일자, 6개월간 평균 잔액 포함) 9. 신청인의 은행 거래내역서 3개월분 (현재로부터 과거 3개월간 거래내역) 10. ITR(소득세 납부증명서 BIR 발행) 사본 1부 11. 수수료: 면제(59일 이하 체류예정) / PHP2,000 (60~90일 체류예정 ) (개인 초청의 경우) - 초청인의 초청장 1부(공증불필요) - 한국 신분증 사본 1부 * 사증심사는 초청인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의 서류를 심사한 후 비자 발급이 결정되는 바, 비자신청자의 개인서류가 중요합니다. 한국인 초청자의 자격만으로는 필리핀인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회사 초청의 경우) - 국내회사 직인이 찍힌 초청장 1부(공증불필요)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아마 10번 소득세 납부내역이 걸릴거같고, 위 소득요건이 충족되어도 반려되는 경우가 상당하더라고요.
@ 살포시 님에게... 추천 찍고 갑니다!!!!! 명쾌한 답변!!!
아무도 그얘기가 없으신데 한국결혼비자 F6비자 신청시 언어와 소득면제 요건이 정확히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임신했거나 둘사이 본인이 낳은 아이가 있을 경우 두번째가... 비자신청일 기준 연속1년 해외에서 체류했을 경우 이 두가지 입니다.. 두번째 소득요건은 출입국사실 증명원으로 증빙가능합니다.. 단 언어요건은 1년체류시 두분이 현지에서 한집에 같이 살았다는 동거 증빙서류까지 필요하구요 (집 공동 렌탈계약서나 전기수도요금 납부등) 참고하셔셔 잘 진행하시고 즐겁고 좋은 생활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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