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ne Number Sign In

Left Sidebar

This is the left sidebar content.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온라인 통신판매업 관련 (3)


R
raonm****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쇼핑몰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를 구청에 하고 진행하는데 필리핀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사업자 등록(개인사업자)을 해야 하나요? DTI, 바랑가이, 시청, BIR 순으로 진행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어느 단계에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따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한국과는 상법이 상이하여 상대적으로 비교 설명 드리기는 부적합하기에 필리핀에서 온라인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SEC (증권거래위원회) - 우선 SEC를 통해 법인 정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의 명의로 개인사업자 설립이 불가능 합니다. - 외국인 투자불허목록 규정에 의거 온라인 판매는 소매업으로 간주가 되기에, 최소 2천5백만페소의 투자규모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 - 또한, 상호호혜원칙에 의거 한국에서 필리핀인이 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BIR (세무서) - 정관 등록을 마치고 나면 법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필요한 행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법인 TIN(납세자번호) 취득, 인지세 납부, 사업자등록증명원(COR)취득, 회계장부 등록 및 영수증 발급등이 해당됩니다. BRGY, CITYHALL - 마찬가지 법인 주소지 관할 BRGY와 CITYHALL를 통해 필요한 행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BRGY는 단순 신고 후 증명서 취득 정도이나, - CITYHALL의 경우 위치인증, 소방점검, 보건점검 등을 진행하면서 영위하실 업종에 맞는 등록과 함께 지방세를 납부하시게 되고, 접수 당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말까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BUSINESS PERMIT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이후, 판매되시는 물품에 따라 필요한 허가가 필요할 경우 추가 취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영업방식에 따라 법인계좌 개설과 함게 결제플랫폼 등록등의 행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매자유화법이 개정된 이후 합법적인 외국인의 소매사업의 투자조건이 완화되긴 했지만, 소규모 투자의 사업이라면 여전히 2천5백만페소라는 투자증빙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단, 더미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혹은 2인 이상의 더미를 통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동 더미로 인한 리스크가 안고 가시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영리활동을 위한 9G비자도 발급이 불가능에 가깝기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 절차는 물론 현지법령에 의거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첨언) 말씀주신 쇼핑몰이 직접 판매가 아닌 라자다 및 쇼피와 같이 쇼핑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시는 거라면, 소매업이 아닌 인터넷비지니스라는 업태로 분류되어 미화 200,000달러의 자본금 설정만으로도, 100% 합법적인 사업자의 설립 및 영위가 가능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R

@ 봄날의곰 님에게... 답변 감사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없고 DTI에서 업태를 인터넷비즈니스로하면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제가 필리핀에 온라인 샵 있는데ㆍ외국인 명의로는 힘듭니다.그리고 필리핀 이라는 나라가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법이 아주 코걸이 궈걸이입니다.


온라인 통신판매업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