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ne Number Sign In

Left Sidebar

This is the left sidebar content.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화상영어 강사가 고객을 빼돌리다 걸렸는데, 월급 2주치 안주고 해고하려고 합니다 (9)


L
litty
화상영어 강사가 고객을 빼돌리다 걸렸는데, 증거를 다 잡았습니다 , 그리고 본인도 증거가 워낙 분명하니 인정은 합니다 강사에게 손해배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고 현실적으로 지금 2주치 월급을 안주고 해고해버릴려고 하는데요 (파트타임강사라 금액은 한 20만원쯤 됩니다) 이럴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어차피 코로나때 필리핀 교육센터는 문을 닫았고 현재는 필리핀에 사업자가 없고, 그냥 한국에서 홈베이스 강사랑 계약해서 수업합니다 몇달전에 한번 시도하다 걸려서 경고하고 한번 더 기회를 줬는데요 역시 사람은 고쳐서 사용하는게 아니네요, 이 강사가 나를 필리핀에서 고소하면, 제가 나중에 필리핀 입국할때 문제가 될수 있나요? 예전에 필리핀에 사무실이 있고 사업자가 있을땐 여러가지를 많이 고려했는데 현재는 필리핀에 아무것도 두지 않아서 걱정은 덜한데, 나중에 필리핀 입국할때 문제가 될까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 사실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만 어떤일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필리핀강사(서민층)이 외국인을 고소하여 필리핀 출입할때 골치 아프게 만들수 있는가요? 화상영어하시는분들,, 혹시 이 강사에 대해 궁금하면 쪽지주세요, 이 강사는 세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한국업체로 이직했는데, 그 업체에서도 회원 빼서 나갈것입니다. 관상이 상당히 안좋습니다.눈치를 계속 보는 눈빛이고 얼굴이 어둡습니다, (관상을 무시할게 못됩니다) 처음에는 일을 꽤 열심히하는듯하지만, 몇달지나면 고객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개인수업을 제안합니다

지금 2주치 월급을 안주고 해고해버릴려고 하는데.... 별개의 문제입니다. 월급은 정상적으로 주셔야합니다.

우선 관련 법은 잘 모르는 개인의 의견 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필리핀 직원들이 관련 문제가 생기면 가는곳이 노동부인데 소규모 한국 사업자분들이 두려워 하는건 더미+비자 상태가 불완전하기에 줄줄이 엮일까 하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사업자(회사)도 없고 당사자도 없습니다, 노동부가 권고 레터 이메일로 보내는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봅니다 입출국은 이민국 관할인데 블랙 리스트 오를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Y

@ 피나스 님에게... 참고할 내용으로 입출국은 이민국 관할이지만, 만약 필리피노가 한국인의 여권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여권 정보를 토대로 한국인을 경찰에 사기죄나 기타 죄목으로 신고후 신고내용을 이민국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민원제기시에 블랙 리스트에 등재 가능합니다.

L

@ 피나스 님에게... 네 예전에는 필리핀에 사무실이 있고 사업자가 있어서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부동산도 없습니다. 이 정신나간 강사에게 실제적 피해를 주고 싶은데요. 최근 다른 화상영어로 이직한듯한데. 화상영어하시는뷴들께 알려주고 싶네요 의도적으로 입사해서 회원을 빼돌리고 퇴사하는 방식입니다.

@ litty 님에게... 남에게 엿을먹이면 본인도 엿을먹을 수 있다는걸 배워야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D

월급을 안줄권한은 없고 피해사실은 소송하면 됩니다. 줄건 다주고 해고~ 안받는다고 각서 받아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줘야 합니다. 급여삭감도 규정이있어요~

피해 보상을 너의 2주치 월급으로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급여 명세서에 서명을 받으시고, 그 2주치 월급을 안주면 됩니다. 그러면 급여 명세서 상에는 돈을 받은 서명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그리고 Quitclaim을 받으세요. Quitclaim은 퇴사 이후에 어떠한 방법 으로든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서명을 하는겁니다.

윗분 말씀대로 이런 상황이 있어서 니 급여에서 디덕트 하겠다고 명시된 퀴트 클레임에 사인만 받으면 문제가 없으련만...한국에 있어서 직원이 순순히 안해줄 확률이 높고 이걸 안받고 급여를 안준다면 분명 노동부에 클레임 걸면 나중에 필리핀에서 AEP 받을때 기록에 남아 문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ㅠㅠ 강사 잘 달래서 퀴트 클레임 사인 무조건 받아야 나중에 급여 못받았다고 노동부에 가서 지랄 해도 퀴트 클레임에 니가 서명하지 않았냐며 디스미스 처리 됩니다 ㅠㅠ 제가 몇달전에 겪어본 사례 입니다 ㅋ

8

노동법 ㅡㅡ


화상영어 강사가 고객을 빼돌리다 걸렸는데, 월급 2주치 안주고 해고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