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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뉴얼 리포트 기간 지나면 패널티 얼마정도 하나요? (7)


A
actskjj
한국에서 3월 둘째 주 정도에 필리핀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이민국 애뉴얼 리포트 기간을 보니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라고 되어 있더군요. 혹시 이 기간이 지난 후에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애뉴얼 리포트를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좀 더 올라가나요?

기간이 지난후에는 에뉴얼리포트 할수 없고 내년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널티는 월 2백페소, 10개월분 2천페소입니다. 혹시 모르니 이민국에 알아보세요.

내년에 하면 됩니다. 내년에 하는 경우 annual report 600(2년동안의 금액) penalty 2,000 무엇인지 모르겠음 10 내년에 하면 총 2,610 페소 내면 됩니다.

https://e-services.immigration.gov.ph/ 아이디 만들고 정보 입력후 약속 시간 정하라는 메뉴 나오는데 in person과 Virtual Meeting이 나옵니다. 그럼 버튜얼 미팅 신청하고 필리핀 시간으로 시간 정해서 Submit 하면 이메일 날라옵니다. 시간에 맞게 이메일에 있는 줌링크 클릭하시고요^^ 그 후에는 시키는대로, 리퍼런스 넘버(이메일에 있음) 채팅창에 입력하면 개별미팅 화면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몇가지 물어보고 손에 여권하고 아이카드 들고 있으라 합니다. 모든것이 끝나면 상태가 For Payment로 바뀌면서 온라인으로 810페소 결제(신용카드 가능) 하면 이민국 출석없이 온라인으로 애뉴얼 리포트 외국에서도 할수 있게 되어 큰 벌금 피할수 있습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애뉴얼 리포트 완료하였습니다^^

@ 식수 님에게... 그럼 외국에 있어 애뉴얼 리포트 할수 없는 경우는 매년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거네요.

@ 식수 님에게... 와우... 이런 방법이 있군요 ^^;;

B

금년엔 Virtual Meeting 이라고 생겼더군요.. 이민국 온라인 싸이트에서 기존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Annual Report > Virtual Meeting으로 선택해서 날짜 시간 정하고 하면 됩니다. 며칠전 그렇게 처리 했네요.. 귀찮게 BI 사무실 까지 가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는 좋아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