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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정보가 없어 미국 영사관 자료를 가져 왔으므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수정) 대사관 홈페이지에 구비 서류 목록이 있고, 양식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국적선택 신고 https://overseas.mofa.go.kr/ph-ko/brd/m_22919/view.do?seq=1&page=1 국외여행허가 https://overseas.mofa.go.kr/ph-ko/brd/m_22908/view.do?seq=1047760&page=1 □ 국적선택 신고 구비서류 1) 국적선택신고서 1부 (소정양식) 2)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1부 (소정양식) 3) 동일인 확인서 1부 (소정양식) (양국에 등록된 성명 or 생년월일 등이 다른 경우 작성) 4) 신고인의 필리핀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5) 신고인의 유효한 필리핀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6) 신고인의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유효한 한국여권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7) 신고인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8)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9)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1부 10) 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11) 병역의무를 해소한 남자의 경우, 병무청 발행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해소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및 사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여야 함) □ 국외여행 허가 신청 구비서류 1) 국외여행허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2) 가족거주사실확인서 1부(소정양식) 3) 여권과 출생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 1부 4) 부․모 여권과 시민권(영주권) 원본과 사본 각 1부 5)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6) 동일인 확인서 1부(소정양식) (양국 이름이 다른 경우)
@ 가랑비 님에게...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대사관 정보가 없어 한국교민이 제일 많이 살고있는 미국 영사관 자료를 가져 오시는 수고까지 하시면서 . .
감사합니다. 은퇴 이후에 이렇게 재외국민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요... 내일도 파이팅입니다... 건강하시고요. ㅎㅎㅎㅎㅎㅎ. 필에도 한번 바람쐬러 오세요. ㅎㅎㅎㅎㅎ. 참고로... 유튜브 영상을 올립니다. 저도 한 2년 전부터.... 머리가 띠리한 관계로 몇번보고 외웠습니다.... 코픨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거라 봅니다.
@ Pogiman 님에게... 참고로... 국적선택신고 서류중에 신고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보면 주민번호 뒷자리공개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 주민번호뒷자리가 들어가는 상세로 받을려면, 꼭 한국에 주민등록을 해서 주민번호를 받아야합니다. 저도 이 서류때문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고요. 모든 서류를 작년 8월달에 필리핀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니 위의 사진처럼 서류를 받았습니다. 딸아이는 이제부터 필이나 한국이나 지가 좋아하는곳에서 살면되고, 남자아이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제외공간을 통해" 제외공관을 통해 국외 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37까지 병역연기를 할수있으나, 1년중 통산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등 영리 활동을 하게되면 국외여행취소가 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법무부 국적선택신고 수리 통지서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국적선택수리 통지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주민등록관서를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저도 이해가 안되는게...실질적으로 국적선택신고를 할때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주민번호 뒷자리가 안나오면 서류 자체를 제출할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제가 아는데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님의 아들의 경우는 보통 코필커플 자녀와 다른 것이 재외국민2세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6세 이전 부모와 같이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필 자녀의 복수국적자는 대부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지만 (필에서 출생신고한 뒷자리가 없는 사람은 한국 입국해서 바로 받을 수 있음), 재외국민2세는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상태입니다. 재외국민2세는 병무청으로부터 재외국민2세 확인을 받으면(재외공관에 신청 가능)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되며, 다른 복수국적자처럼 국적선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 필요없음) 님의 경우 일부러 아들의 주민등록을 신규로 만들어 주었기에 재외국민2세 조건이 없어졌지요. 따라서 현재 일반 복수국적자처럼 진행이 되는 것이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의 글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재외국민2세 제도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사관 직원도 잘 모를 수 있고, 아니면 님이 국적선택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한 것일 수도 있지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만 22세전에 한국국적 선택후 해외체류중인상태이면 24세까지는 병역이 자동연장 되는것인지요? 그후 국외여행허가를 만 37세까지 받으면 병역 면제가 되어 한국인으로서의 생활에 문제가 없게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감사합니다 ^^
@ 신수민박앙헬레스 님에게... 가랑비님께서 잘 설명 하셨는데... 국적 선택후 해외체류중이면 24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병역 연기가 됩니다. 그후, 해외 이주사유에 의한 병역연기를 제외공관을 통해 신청하시면 문제없습니다. 병무청에서 말하는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 사항, 학업, 영리활동의 장소등 국내외 체류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레으로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 Pogiman 님에게...아 자동연기가 되는게 확실한가보네요. 명확하게 답변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중3아들 병역문제로 고민중이었는데 해결되었네요 ^^
정확한 것은 아니나 병무청에서 징병검사 통지서를 보낼 때 해외체류자는 제외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징병검사가 연기된다고 보심 됩니다. 해외체류 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에 주민등록상 거주 주소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께요. 병역 미필자는 25세부터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는 출국할 수 없습니다. 이미 출국한 사람은 위 설명드린 것처럼 재외 공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가랑비 님에게... 아. 코필가족입니다. 군대문제때문에 한국국적을 포기시켜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희망을 주시는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5년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유익한 정보감사합니다. 제가 군면제 받고 22살때부터 거의 해외에서만 살아서 26살 정도 때 딱 한번 시청에서하는 교육?6시간 정도 받은 기억밖에없어서 우리아이들 크면 한국시민권 때문에 군대를 보내야하나 시민권을 포기해야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ㅎㅎ 이렇게 해결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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