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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월세 (8)


L
Laban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월세로 들어갔고 보증금은 2개월치 월세 (20,000p) 1달월세 선불(10,000p)을 지불했습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로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 보니 1년으로 되어 있었구요. 이건 제가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못한 잘못이기에 크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집주인이 복사본을 주지 않았고 제가 2~3번 복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매번 까먹었다 합니다.(캡쳐해놓음) 또한 계약기간 1년을 다 채우기 전에 해지를 하고 다른곳으로 이사할 것을 문의하자 나머지 계약기간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달라고 하자 아직까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설령 제가 계약서를 본다고 한들 실제로 이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갈 수도 있는지요..? 그리고 제 생각에 보증금은 어쩌피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아 2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대체 하고 싶은데 이것도 가능한지요?

악랄한 집주인이네요... 보증금을 월세로 대체하는건 집주인 허락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저 집주인은 허락하지 않을거 같구요. 바랑가이에 민원 넣으세요 계약서 복사본 안준다고(아마 민원 넣었다고 하면 바로 줄겁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이 1년 계약이니 해결보다는 망신?을 주는선에서 만족하셔야할거 같습니다

계약서 당연히 받으셔서 확인해야 하지만, 1년 다 채우지 못하고 가면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세입자가 남은 기간 다 지불하고 간다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약 기간 못 지킬때 승계자를 찾아서 승계 시키고 가곤 하거든요 ㅠㅠ 보증금도 월세도 전환 안된다는 내용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주인 잘 만나서 주인이 맘씨좋게 허락해 줘야 가능하지, 마찬가지고 보증금으로 월세 대체 할수 없다고 대부분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ㅠㅠ 일단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ㅠㅠ

다른건 잘 모르겠지만 보증금은 월세 전환 안됩니다. 한국처럼 월세를 못냈을때을 대비한게 아니라 님처럼 중도 해약을 하고 나가는 경우 패널티 와 이사 가고 나서 안낸 전기세 물세 라던지, 집이나 가구 수리비용으로 받아 놓은거니까요.

말씀으로만 보면 6개월아닌 1년에다가 공증된 계약서도 안주셨으니 집주인에게 계약 사기당하신 듯 한데, 본인이 봐주지마시고 당당하게 나가세요 필고든 어디든 주소, 사장님 성함올리시고 바랑가이 찾아가세요. 계약은 명확해야합니다. 다만 본인이 생각한 6개월치 계약이라면 그에 상응하게 패널티 금액도 감당하시구요. 집주인도 잘한 게 없으니,잘 의견 조율해보십시요.

S

월세를 보증금으로 대체는 어려우며 통상적으로 기간만료전 이사를 가시면 보증금은 못 돌려 받습니다. 그러나 주인도 문제가 있는듯 하네요...

계약서1년 써있으면 겜오버아닐까요 월세로 봐선 로컬하우스 필리피노 집주인 같은데 솔까말 큰돈아니고 수업료 내신셈 쳐야죠

J

대화가 안되는 것은 이쪽에서 먼저 최소한의 정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귀찮으시더라도 약간 성의를 들여서 6개월 계약이라고 했는데 계약 사기라고 바랑가이에 신고하고 법원에 소송부터 하세요. 내가 서명했던 계약서에는 분명히 6개월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서류 위조라고 신고하세요. 상대방은 내 머리채 붙잡는데 나혼자 양반흉내 내지 마시고. 일단 소장 들어가고 나면 집주인하고 천천히 좋은 방향으로 다시 예기 해 보시고요. 이쪽도 성의를 보였으니 집주인도 성실하게 대화에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가지고있는계약서에 계약기간1년으로 되어있으면 님이 잘못한거 같은데요... 그거 확인안하고 싸인했다는게 믿어지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