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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관광비자는 한달짜린데 한달이 넘어가는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면 ’ 불법체류 하려고?‘ 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겠죠? 비자 연장이 쉽게 이루어 지는 나라니까 이민국 직원이 그냥 보내 줬던 거였겠죠. 정석대로라면 1 달 안에 필리핀에서 떠나야 하는 티켓이 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에서 발권 할때 항공사 발권 데스크에서 검사 하고 적합한 비자 없으면 귀국 티켓 사라고 할껄요?
한달 내에 필리핀에서 나가는 티켓이 있어야 입국이 되는게 이 나라 법입니다.(리턴 티켓이던, 다른 나라던...) 그러나 코로나 시국 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지지도 않았구요. 펜데믹이 끝나고 한달내 리턴 티켓이 있어야 필리핀 입국된다는 것이 또 다시 강조되어서 그런 말이 또 돌았지만(그게 이 나라 법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는 않았습니다.(그러나 입국 이미그레이션에서는 그걸 또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서...) 결론적으로 복불복입니다. 이 나라 법으로는 한달내 리턴 티켓이 있어야 입국 가능하지만, 확인할 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습니다.
@ 봉삼이 님에게...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던 입국시에 장기로 거주 할수 있는 비자 상태가 아니면 비자 기간내에 출국하는 티켓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입국시 이민국에서 검사를 안하는 경우가 있는게 출국하는 나라 발권 데스크에서 미리 검사를 1 차로 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불시에 검사했다가 왕복 티켓이 없는게 걸리면 그 항공사에 패널티를 물리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발권시 먼저 검사를 하게 됐죠.
예전엔 거의 항시 리턴티켓 보여달라고 했었는데 e트래블 생기고 나서는 거의 안물어보던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안전하게 리턴티켓 구매해놓고 입국후 바로 취소하심을 권장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외국(유럽같은 국가는 비행기가 아니어도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으므로 조금 다르다고 듣긴했음)으로 나갈때 1달짜리 리턴티켓이 있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왔다 갔다 자주했고, 어느 정도 머무르기도 했다는 게 있으면, 장기도 허락해줍니다. 일한지 얼마 안된사람은 거의 한달짜리인지 확인하고, 베테랑은 대부분 리턴 티켓만 확인하는거 같더군요.
볼걸복
어떻게 하시냐면 비행기 타시기 1시간 전에 공항에서 진에어 또는 제주에어로 한달 근처 내로 필리핀에서 나가시는 티켓을 끊으세요. 그다음 도착하셔서 까먹지 마시고 바로 캔슬하시면 됩니다. 진에어 제주에어는 24시간 이내에 캔슬 시에 따로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24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수수료 발생..
작년에 30일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기간과 상관없이 필리핀을 떠나는 티켓만 있으면 됩니다.
왕복을 끊으셔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 후에 출국 안하시고 불법 체류하시든 가서 관광 비자 연장하시든 본인 입맛 입니다.
얼마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리턴 항공권만 있으면 돼요. 1달 이내 기간 없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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