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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셨나요? 아니면 서류상 남남인가요? 타이틀도 그분 꺼고 ...음 그러면 집을 파실수는 없을거 같은데요 소송도 외국인이 내꺼다 주장할수가 없으니 돈빌려준거로 차용증받고 근저당 가는거? 이런 방법이 되지않을까요 뇌피셜이니 변호사를 만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 DAL ARKI SONG 님에게...감사합니다.근처 변호사에게 정식의뢰는 아니고 길에서 물어보니 법인 만들고 케이스가면 이길수있다고는 합니다만 필리핀이라서 확실한게 없으니 녹취하고 문자로 인정한거로 충분하다고는 합니다만.
다 내 탓이다 생각하고 놓아주세요
@ 할루할루 님에게...그런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만 가출후의 여러가지 행동이 저를 너무 화나게해서요.또 바보되는게 싫구요
@ 할루할루 님에게... 다 털어줘도 나중에 돈떨어지면 또 달라고 할텐데요 줄건주고 받을건 받고 전에 당했는데 마무리라도 또안당하게 확실히 협의봐서 공증쳐야죠~
@ DAL ARKI SONG 님에게...맞습니다 가출한지 몇달이 지났는데 잘못은 모르고 아이도 돌보지도 않으면서 자기 부모들에게 아이 생활비 주라고 합니다
@ DAL ARKI SONG 님에게... 면접교섭권 !
@ 할루할루 님에게...아이를 저보고 책임지라고 합니다
현지인 변호인 연락처 드릴테니 영어가 되신다면 직접 상담해보시는건 어떠실까싶네요 필요하시다면 연락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변호인은 실력이 꽤 됩니다
@ 이국땅 님에게...쪽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잘 구슬러서 반타작 협의보세요~
소설같은데.. ㅎㅎ..
@ 폴로 님에게...너무 서운한 말씀이네요.저도 다른분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인줄만 알았습니다.한가하게 이런곳에 소설을 올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 철이아빠 님에게... 친자 확인부터 하심이 맞는거같아요 .ㅜㅜ
@ 철이아빠 님에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ㅠㅠ 너무 흔한 패턴에 계속 당하시는분들이 많은거 같아서.. 힘내세요
소설같은 일이 필리핀에선 자주 일어나지요
아이는 본인 아이가 맞겠죠? 워낙 거짓말이 난무하는 필리핀이라.... 이런 얘기들을때마다 식겁합니다. 저도 와이프가 필리핀 사람이다보니...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 samgy 님에게...넵 감사합니다
결혼한 사이도 아닌거 같은데 더군다나 집 차는 다 현지인 명의이고... 아무리 돈 대준 증거가 있다해도 법적으로 이기는게 가능은한가요? 솔직히 뚤포 채널 출현하시는게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 있는 길 같은데...
@ 피나스 님에게... 뜰포채널이 뭐죠?
@ 철이아빠 님에게.... Raffy Tulfo in Action 분쟁 조정을 도와주는 채널입니다. 필리핀 여자 사이에서 문제 있는 외국인들도 종종 도움 받으러 나옵니다
@ 피나스 님에게... 결국 자국민 편임 .. 의미 없음
본인 아이 아닐 확률 90% 워낙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냥 호구 당한거네요.
바운서 두세명 고용해서 입구에서부터 집에 못들어오게 막아놓으세요 일단
형 .. 그애 형 애 아니야.. 집명의 보다 그거 먼저 알아봐..
이건 필에서 오래 안살아서 당한케이스 같다. 어차피 엎어진 물 이럴땐 쓰는 방법이 있긴한데... (필애들 혹 하게 해서 역뒤빡 치기) 이방법밖에 없을듯.. 700만페소면 1억6천정도인디.. 이거 잘 매매해봐야 1억일듯.. 옆에서 도와주고 싶지만... 어휴...
와 이런글 올라올때마다 놀랍네요. 와이프라고 해도 저같으면 그 명의로는 차나 부동산 안살텐데. 중고차 20만 30만 짜리면 몰라도요. 좋아하셔도 전부를 걸지는 마시길요 코리언 형님들.
댓글들이 전부 실질적 도움은 안되네요. 일단 각종 건축비를 가지고 집을 압류하세요.
댓글들이 전부 실질적 도움은 안되네요. 일단 각종 건축비를 가지고 집을 압류하세요.
댓글 전부 읽어 봤는데 정확히 아시는 분이 없으셔서 댓글 달아드려요... 필리핀에서 절대로 차명계좌나 차명재산 한국처럼 인정 안합니다. 소송하고 해도 안됩니다. 괜히 변호사 고용해서 아까운 돈 낭비하지 마시고요... 사기꾼들한테도 낚이지 마시길요...
1.우선 DNA 검사로 친자 인지부터 확인하새요. 친자가 아니었다면 사기죄 구성되며 고소 가능합니다 2. DNA 검사로 친자가 맞다면 누군가 절대 차명 인정 안한다 뭐다 하는데 이건 그냥 익명 빌려다 막 사용한 차명 아니고 실질적인 애아빠 및 애엄마인 실질적 동거인 이며 모든 녹취 및 증인들을 토대로 기망 사기 등으로 일단 진행을 하세요. 결과는 나와 봐야 아는 것이고 어차피 돈싸움이라면 돈으로 판사 매수까지도 실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뒤집힌 판결 적지 않습니다.
어휴 무슨일이 벌어질줄 알고 그렇게 퍼주셨어요 호구 당하셨네요 애도 친자 검사 해보세요
한국인 변호사있습니다.심성 바르고 착하신분 최일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제가 전화번호는 잘 모르고 단톡방에 ilyoung choi라고 치면 나올겁니다
@ 밧데리초이 님에게... 필에서 소송은 시간싸움인데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변호사 잘못 쓰면 배꼽이 더큽니다. 최일영씨 친절하지만 너무 비싸서 의뢰인이 중도에 접게 될겁니다 다른변호사 쓰는게 나요
@ 대한상도 님에게... 이게 정답인가보네 ㅎㅎ
@ 밧데리초이 님에게... 한국 변호사는 필리핀에서 변호활동 못합니다
@ 폴로 님에게... 저분은 필리핀 이중국적 필리핀 변호삽니다
@ 대한상도 님에게... 그러니깐 한국인 이지만 필리핀 변호사라는거죠? 한국에서도 변호사인가요?
@ 폴로 님에게...한국변호사는 아닙니다
녹음내용에 녹음을 동의한다는 말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필리핀은 동의 받지 않은 녹음을 사용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헐..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필리핀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인변호사가 법무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현지에서 사법고시 패스) GMPO LAW OFFICE라고 구글에 쳐 보시면 마닐라 피라나케 와 앙헬레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 한번 받아 보세요. 제 생각으로는 6개월 이상 걸릴거고, 승소 여부는 쉽지 않을듯 하고, 비용은 0.5M정도 들듯 합니다.
@ Patrick W Park 님에게...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시네요. 글쓴 분이 도움 되실 듯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차명이 안 될듯합니다. 타이틀만 믿으니까요.. 집과 땅에 은행담보로 압류걸게 없고, 요즘 날씨가 너무 너무 더워서 실수로 집이 불타지 않는한 집과 땅은 그대로 둘 수 밖에 없네요.. 아이들은 클때까지 신경쓰지 마시고, 크면 걔네들 통장에 학비든 뭐든 좀 입급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어메이징 필리핀입니다. 이글 보신 미혼자들은 여행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