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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병역문제 참고하세요 (1)


벌써30년
제아들이 5 살에 필에와서 30 이 됐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6 개월이 될때 병무청에서 전화가 오더군요..부모가 한국에 6 개월 이상 머물면 병역 연기가 자동 해제 되서 자녀가 귀국해야 하니 , 병역 연기를 계속 할려면 당장 출국하라고. 병역법이 부모가 해외체류를 계속하면 37 살까지 병역이 연기 되더군요.. 만약 제가 출국하지 않고 , 한달안에 제 아들이 귀국하지 않으면 , 자동 고발하고, 상대국에 강제 추방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교민분들 참고 하세요

전에 필에 거주하는 분들 병역 문제에 대해 쓴 글에서 병역 연기 중 본인 뿐 아니라 부모도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연기가 취소되니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사례가 나왔군요. 6개월 이상 체류는 현재 기준 1년전부터 통산 체류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잘 따져서 6개월이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