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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예전 저같은경우 5인승인경우 인당 5만으로 최대 25만 까지 였던걸로 기억하네요. 종합보험이라고 해봐야 대인,대물 한도가 턱도 없이 낮았고 기껏해봐야 대물이 보험사에서 책정한 자차손 위주로해서 전손인경우 차값이 나오는정도.... MRI비용이 꽤 비싼거로 알고 있고 대인 최대한도 내라해도 보험처리가 어려울수도? 잘은모르지만 적정수준에서 합의금 지불하고 끝내시는게 좋겠네요. 만약 내가 피해자라면 저렇게 다 받을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긴 사망사고 내도 대인 최대한도 이외 개인 합의금도 나름인지라(카더라 5만부터~50만?)
@ 감성돔 님에게... ,
@ 감성돔 님에게... 의견 감사합니다.
재대로 호구 잡혔네요 1.필리핀에서 일당이 무슨 4천?? 미친 2.완전 회복될때까지 병원비/약값 책임질것 .....디스크 완전 회복이 어딨나요? 3.병원에서 디스크와 사고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진단서 나왓는데 이미 병원비 일당 검사비 다줬으면 다 하실거 다한듯한데요 더이상 요구하면 변호사고용해서 변호사보고 합의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싸고 명확할듯합니다 처음부터 변호사 고용했으면 쉽게 처리되었을듯하네요 변호사 고용비용 포함 10만페소 이내에서 다 처리될 내용입니다 계속 이러쿵 저러쿵 요구하면 변호사 고용하니 변호사랑 이야기 하라고 하세요
@ 프로바이버 님에게... 의견 감사합니다.
@ 프로바이버 님에게... 같은콘도 사는 주민... 일당 4천이 아니라 무슨 직업군인지 몰라도 의사나 변호사등 고수입 직종일수도 있는데 4천 많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그랩 드라이버들도 요즘 일 2000페소 쉽게 가져갑니다.
@ 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님에게... 의견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을 보게되면 입장 바꿔서 내가 피해자인 상황이라면 피노이 운전자에게 과연 얼마나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만약 저라면 다른분 말처럼 처음에 적정 금액에 합의가 안된다면 병원비 지불이전에 먼저 변호사를 찾았을거 같습니다 죄책감은 둘째치고 달라는대로 주면 콘도 값을 가져다줘도 만족 못할 사람들이 많아서....
@ 피나스 님에게... 의견 감사합니다.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은 없으니,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시고 피해자한테 변호사와 이야기 하라고 하시는게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의사 소견서를 전문 변호사한테 보여주면 이 일은 쉽게 풀릴거라 봅니다. 블랙박스도 변호사한테 보여주시고요. 피해자가 완전 회복 될때까지 병원비 약값 책임 질것을 요구 하셨는데 싸인 안한것은 아주 잘한일입니다. 가해자가 한국인이다 라고하면 호구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애매~하네요.. 피해자가 적당히 치료 받고 끝낼것인지 아니면 어디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면서 계~속 병원 + 약값 등을 요구할지....
@ 신풍노호 님에게... 의견 감사합니다.
보험사 마다 인사 관련 접수 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필리핀에는 한국과 같은 보험사 직원이 외근해서 도와 주는 시스템이 없는지요? 없다면 도움을 주는 다른 업체도 없는지요? 회사를 다니다 보니 여기에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네요.--> 대부분 보험가입자가 정리해서 청구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출동 서비스가 없는 것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대부분) 2)MRI도 보험 처리가 되는지요? -> 처리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police report에 보험사 접수 시 같이 접수 하시면은 처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관에 따라 포함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3)언제까지 피해자와 병원을 다녀야 하는지 ? -> 피해자가 꼭 같이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사사고의 경우 합의나 초과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행 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이 협의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가 치료가 끝나고 의사 소견서 혹은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 할 때까지 병원은 방문을 해야 합니다 (동반하실 이유는 없으나 비용 지불 때문에 아마 가셔야 하지 않을까요?대리인이 없으시다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시고 이후 보험 청구나 법정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되실 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4)보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금을 줘야 하는건지? -> 이것 합의를 피해 보상 + 위로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꼭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 외에 추가적인 형민사상 고소는 별개라 보시면 될듯합니다. 이럴 때 합의서 혹은 waiver 같은 경우 추가적인 고소 배상 책임에서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병원비를 납부가 이루어 지더라도 피해자가 역시 고소를 진행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보험사에서 처리가 되는 않는 비용을 먼저 확인하시고 합의서를 작성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5)피해자가 일하지 못한 일당까지 챙겨줘야 하는지? ->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면은 처음부터 지급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으셨어야 하고(동의) 법원에서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인 듯 합니다. 부당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법원에 소고를 할 여력이 없는 빈민층에서는 합의가 빨리 이루어 지고 이 부분에 대해 대응할 여력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 비용 + 피해 병원비 및 진료비 + 급여 및 추후 본인 피해를 입은 부분에 까지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금 지급 및 합의를 함으로써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고가 경비 할 경우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에 감담이 힘드신 부분까지 간다면은 변호사와 상의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보험사에서 법율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6) 영수증만 있다면 보험사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요? -> 보험사 담당자를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고지를 하시고 피해자 신분증 및 사고 경위서 그리고 보험사에 고지를 먼저 하신 후 -> 병원비등 비용 납부에 대한 처리 방법을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수증 처리 방법) *의사 소견서, 의료 기록, 영수증 잘 보관하시고 사본을 꼭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혹 발생 될 수 있는 추가 법적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험사와 꼭 상담을 받으시고 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만약에 합의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힘이 드시다면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진행하세요 (보험사 확인 먼저)
@ tipinsurance 님에게... 와.. 진짜 고수시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