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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를 이용하는게 캐나다 비자를 수속해줄텐데...개인적으로 진행시 가사도우미를 소개해줘도..캐나다로 비자 못받을텐데..비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할까요
@ 프로바이버 님에게... 토론토 경우 약 20만명의 필리핀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헬퍼로 캬나다로 들어 왔습니다 저의 누님도 조카부부도 전부 필ㄹ핀 헬퍼 고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이젠트 한테 3000불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일하는 필녀는 월급의 30% 를 에이젠시에게 빼았기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정부는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를 통하여 해외노동력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oreign-workers/labour-market-impact-assessment-processing-times.html 고용주는 왜 인력을 외국에서 불러들어야 하나 인터뷰를 하게됩니다 여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힘들일 가정부 일 등은 할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돈있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필 가정부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정부에 내가 나이먹은 사람으로서 가정일을 비롯한 건강 돌보미가 필요하다고 하면 100% 인정합니다 일할 사람의 여권카피 경력등을 정부에 제출하면 노동부에서는 고용주가 매달 소정의 법적 급여를 줄수 있는지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정부 노동청은 일할사람의 거주국 캐나다 대사관으로 file 을 보내고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일할사람에게 이메일 을 보냅니다 범죄사실 증명과 가족증명 그리고 신체검사를 할 병원을 지정해 줍니다 주로 x Ray 와 피검사 등입니다 6개월이면 임시거주증과 노동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일할사람은 캐나다공항에 도착하여 서류에 싸인하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 식모살이가 아니라 정식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로 23개월 일하게 되며 23개월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견해로 캐나다 비자 발급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것은 관광비자의 경우고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하러 가는 사람은 꼭 에이젠시를 통하지 않고 서로의 수수료를 에이젠시에게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4월 마닐라의 캐나다 대사관에 가서 결혼 비자와 노동허가에 관하여 알아본 결과 대사관 측에서도 될수 있으면 에이젠시를 통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기를 더 권장 합니다 대사관에서도 에이젠시가 터무니 없는 수수료를 챙기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캐나다 갈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심이
@ 프로바이버 님에게... 오늘 제가 많은것을 바이버님께 알려드리게 되었네요... 필리핀사람들이 아랍지역. 일본 ,대만,한국 등으로 일하러 갈때 공용주를 직접 찾지 못해서 에이젠시를 통하게 됩니다 그덕분에 에이젠시도 먹고 살고요.. 어느나라이던지 고용주가 자국의 노동부허가를 받아 고용계약서를 만들면 각국의 대사관에서는 노동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 장총찬 님에게... 다만 한국의 경우는 동남아 출신 불법체류자가 4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노동계약은 안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케어 기버 프로그램인거 같은데 남자도 가능한걸까요?
@ 피나스 님에게... 피니스님이라면 남자 고용하시겠습니까> 한국남자 ? 필남 ?
@ 장총찬 님에게... 위에 적어 놓으신 업무들의 경우 남성도 무리 없다 판단되어 여쭤보았을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특별히 여성만 원하시면 여성을 고용하시면 될일이고요 제가 글쓴이분의 상황이고 지원자가 적합한 능력을 가졌다 판단되면 남성이라고 거절할 이유는 없을것 같습니다
@ 피나스 님에게... 일단 남자를 고용할려고 하면 정부 승인이 불가합니다 위장취업내지는 이상한 관계로 볼것이고... 어느나라이던지 외국에서 가사도우미를 데려갈려고 할때는 상식적으로 여성인경우가 전부 입니다
비자가 없어 출국이 힘들겁니다.
@ pak2140 님에게... 비자없으면 당연히 출국도 비행기도 못타지요 출국이 안되니 뱅기도 못하고 목적지 입국도 못합니다 글을 읽어 보시고 댓글을 다시는지 독해력이 전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정부는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를 통하여 해외노동력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oreign-workers/labour-market-impact-assessment-processing-times.html 고용주는 왜 인력을 외국에서 불러들어야 하나 인터뷰를 하게됩니다 여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힘들일 가정부 일 등은 할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돈있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필 가정부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정부에 내가 나이먹은 사람으로서 가정일을 비롯한 건강 돌보미가 필요하다고 하면 100% 인정합니다 일할 사람의 여권카피 경력등을 정부에 제출하면 노동부에서는 고용주가 매달 소정의 법적 급여를 줄수 있는지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정부 노동청은 일할사람의 거주국 캐나다 대사관으로 file 을 보내고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일할사람에게 이메일 을 보냅니다 범죄사실 증명과 가족증명 그리고 신체검사를 할 병원을 지정해 줍니다 주로 x Ray 와 피검사 등입니다 6개월이면 임시거주증과 노동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일할사람은 캐나다공항에 도착하여 서류에 싸인하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 식모살이가 아니라 정식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로 23개월 일하게 되며 23개월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견해로 캐나다 비자 발급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것은 관광비자의 경우고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하러 가는 사람은 꼭 에이젠시를 통하지 않고 서로의 수수료를 에이젠시에게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4월 마닐라의 캐나다 대사관에 가서 결혼 비자와 노동허가에 관하여 알아본 결과 대사관 측에서도 될수 있으면 에이젠시를 통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기를 더 권장 합니다 대사관에서도 에이젠시가 터무니 없는 수수료를 챙기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서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실 반드시 필리핀 정부에서 허가받은 업체에서 송출 가능 합니다. 그외는 전부 불법입니다. 업체가 한 사람 보내자고 일하진 않습니다. 개인이 1명을 요청한다고 해서 움직이지도 않고요. 인력 송출회사는 캐나다의 인력송출 회사와 움직입니다. 절차또한 상당히 복잡해 개인이 진행하기도 불가 합니다. 그러니 에이전시가 수수료를 붙여서 보내는겁니다. @ 장총찬 님에게...
@ 장총찬 님에게...그래서 에이전트가 필요해요. 필리핀가사 도우미가 해당 프로세서를 본인스스로 진행을 못해요..여권만들어도 돈이 들어사요.... 가사 도우미 소개는,쉽죠. 근데 그걸 처리해줘야하자나요. 그걸 누가 할까요 본인이 필리핀와서 해당 프로세스를 처리하나요. 데리고 다니면서 서류 준비하고 여권만들고 비자 준비해주고. 그래서 에이전트가 필요해요
서울로 가서 사세요 가사도우미 신청하시구요
가정부가 여권만들고..왔다갔다..지방이면 숙박까지...비자 만드는데..왔다갔다 경비 등등.. 가정부가 저런가 잘모르니..필리핀 한인 교민인 무료로 님을 위해서 몇개월 서비스를 해달라는건가요?? 그냥 돈주고 에이전트 구하세요 에이전트가 대행수속까지 다 해줄꺼에요 돈이면 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