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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매매를 도와주는 기관(?)이 있을까요? (7)


카리스마-1
필리핀 현지에 계신 분의 도움으로 현지에 사업장을 열었는데요, 사업주인 제가 한국에 있다보니 사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부동산 중계를 통해서 사업장을 소개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필리핀에서 사업장을 넘기기 위한 부동산 중계 같은 전문 기관은 따로 있을까요?

없다고 보셔야 할듯 합니다 ㅠㅠ 일반 부동산 업체는 땅과 건물, 콘도 등의 거래는 관여하는데 일반 사업체인 경우, 주주라던가, 남은 세금, 그리고 중요한건 필리핀 사람들끼리는 한국 개념인 권리금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사업체 매매 관여하는 모습은 제가 못본듯 합니다 ㅠㅠ

@ 식수 님에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권리금 없다 하는데 다 있습니다. 한국처럼 바닥 권리금 일반 권리금 나눠서 얼마 얼마 따지는게 아닐뿐. 상식적으로 잘 돌아가는 가게 그냥 넘겨주는 사람은 없지요. 가게 매매하는 금액에 다 포함되는겁니다. 부동산에서 안하는게 아니라 성사율이 낮다보니 기피하는거죠.

@ 대한상도 님에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금은 바닥, 영업, 시설 권리금으로 나눠어집니다. 한국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제도가 존재합니다. 필리핀 역시 Goodwill 이라는 명목의 권리금이 있긴 하나, 신규 임대차계약시 설정된 바닥권리금의 형태보다는 동종업계를 영위하는 경우 기존 설치된 설비에 대한 시설과, 운영 노하우 및 거래처 자산에 대한 영업 권리금 정도만 있다고 보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단, 권리금의 내역 만큼 중요한 것이 사업자 명의 변경 절차 입니다. 필리핀인의 개인명의로만 설립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기에, 기존 사업자의 폐업과 신규 사업자의 설립이라는 절차상 행정 기간이 발생될 수 밖에 없으며, 명의의 변경이 가능한 법인사업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초 발기인으로부터 변경된 이력은 없는지, 있다면 단순하게 주식매각계약서 정도만 체결 후 GIS 상에서 변경한 내역만 있을뿐, 주식 매각에 따른 세금 납부는 이상없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운영된 기간동안의 회계 미 신고 및 오류 내역 역시 꼼꼼하게 따져보신 이후에 명의 변경을 하셔야 추후 변경 이후에 발생될 여러 분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난스컨설팅-

@ 봄날의곰 님에게...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