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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확인하세요
자녀가 있으면 가능한듯 합니다.
흠 무슨일을 하시는진 모르겠지만, 위에 나온대로 서류도 자녀도 월급내역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걸 판단하시는분들이 이게 진짜 연예결혼인지, 사기결혼, 인신매매인지 뭐로 판단을 할까요? 나라탓만 하시기보단 하루라도 빨리 내역만드는게 먼저인거로 보입니다. 편법 알려주시거나 방법이 있다고 하는글은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므로 비추드리고 혹시 편법으로 진행하시다가 막히면, 아예 와이프분 입국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리핀처럼 돈주면 풀리는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한국 법무부에 등재되면 재판걸어야 되기때문에 더 큰 돈낭비 시간낭비입니다.
위에글 빠살루봉님 말 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혼비자에서 가장중요한게 재산증명(소득요건) 하고 주거 증명인데 재산증명 못하면 아예 비자 신청 접수가안됩니다 지금부터라도 4대보험 들어가는 곳에 일하시고 준비하세요 다른방법절대절대 없습니다 부모님 재산도되나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같이되있어야하고 부동산 이나 현금 금융자산은5%만 인정 해줍니다 소득증명 안되면 절대 안되니 브로커 나대행 믿어면 바로 사기 당합니다 저의아들 도 님과 같아서 이번에 비자받을때 제가 소득증명 해서 비자를 받아봐서 잘 알아요 방법은 신부 임신 20주.그리고 님께서 신부랑 결혼하고1년 동거 하면 됩니다 좋은결과 있어시길 빕니다
프리랜서 세무서 신고 합니다 관할 세무서방문 담당자상담 하세요 가능합니다 또 법무부 장관님 에게 청원 서 을제출 하세요 나도 17년 전에 여러가지 문제 로 계속비자춰소 해서 청원 해서 해결 했습니다 청원서 제출제출하면 청원서 받아주면서 가능합니다 하면 관할 출입국사무소 현장현장조사 합니다 집 직장 세무소 동사무소 등조사등후 필리핀 한국대사관 서류 송부 2주일 정도소유 합니다 다음 대사관 에서 부인 에서 전화 해서 지정 대사관 방문 을이야기 합니다
옛날 이야기 입니다 요즘 비자 업무는 대사관이 아닌 비자 센터 에서 만 합니다 비자 신청요건이 안되면 서류 접수 자체를 안해 줍니다 비자 신청접수를 하고 난뒤에 비자가 된다안된다 확정 이 나올텐데 비자신청접수도안하고 법무무 장관님께 탄원 올린다고 그게되겠 습니까?
@ 오마고 님에게... 돈을 타인 명의 통장으로 받는데 어떻게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하죠?
그 일년동안 별일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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