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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맘이겠지만 제가 토지주라면 채무관계는 나는 모르는 일이니 너희끼리 알아서 하고 나와 계약한 아무개만 토지를 이용 가능하다 라고 하겠죠. 그게 싫다면 둘이 같이와서 사인하고 계약자를 바꿔라가 마지막 양보일듯 합니다.
@ 대한상도 님에게... 그러게요. 땅주인이 제정신이라면 엮이고 싶지 않겠죠.
토지를 임대했어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있다면 당연히 압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순위가 후순위이고 건물의 청산가치 보다 채무가 많다면 깡통 건물일 뿐일텐데 법원에 지급명령 받아서 재산 명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한국?? 필리핀 ?? 필리핀 이라면 불가 한구같이 건물 등기가 따로 없음. 땅이 곧 등기
토지소유주가 모른다면 끝 아닐까요? 쉽게 말해 전세 사는 사람 채무를 원 주인이 알수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