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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번역,공증 순서 (6)


D
d663ff
필리핀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 증명서를 아포스티유 받아 한국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지하게 헷갈리는 점이 있어서 고수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아래 두가지 절차중 뭐가 맞는것인지 봐주세요 1. 필리핀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필리핀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 -> 필리핀에서 아포스티유 -> 한국에 제출 2. 필리핀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필리핀에서 아포스티유 -> 한국에서 번역/공증 -> 한국에 제출

인터넷으로 조금만 조회하시면 나오는데요... 2일에 걸펴 물어보셔서 https://www.oka.go.kr/oka/services/info/apostille/ 들어가서 보셔요. 아포스티유(Apostille) 및 영사확인(Legalization) 아포스티유(Apostille)와 영사확인(Legalization)이 왜 필요할까요? ㅇ 한 국가가 발행한 공문서(公文書, public document)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문서의 공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1965.1.24.자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가 체결되면서, 동 협약 가입국간 영사확인 절차를 간소화한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ㅇ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절차 비교 ㅇ 한국은 2006.10.25.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동 협약이 발효된 2007.7.14.자부터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된 128개 국가 및 지역에서 사용할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외 미가입 국가에서 사용할 우리 공문서에 대해서는 영사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D

@ 오라오라 님에게... 제가 물어본거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 d663ff 님에게... 아흐 들어가보셨나요? 제가 오지랖 부렸내요. 잘 찾으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필리핀 PSA 발행 혼인증명서를 한국 내 정부부처에 제출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PSA를 통해 혼인증명서의 원본대조필 (CTC) 발급 - 혼인증명서 원본이 있으시다한들, 필리핀 외교부(DFA)를 통해 아포스티유를 취득하기 위해선 CTC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DFA를 통해 아포스티유 취득 3. 한국 내 번역공증사무소를 통해 한글 번역 및 공증 4. 제출 상기 행정은 저희 난스컨설팅 본사 및 서울 지사를 통해서도 대행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난스컨설팅- 카카오톡 아이디 : ohkumku

D

@ 봄날의곰 님에게... 감사합니다.

K

난스컨설팅에 의뢰하시면 이런저런 고민없이 친절하게 답변해주십니다. 저도 한국에 공증서류받고있는데 처음하는거라 복잡하고 하는데도하나하나 설명잘해주시고 정말 저혼자했으면 돈 몇만원 아끼려다가 스트레스에 시간잡아먹고... 난스컨설팅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