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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지만... 사기죄라 함은 갚을 마음이 없이 작정하고 처음부터 거짓 정보를 준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갚을 마음이 있어서 뭔가 성의를 보였다던지 그 돈으로 말한대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가 되고 사기가 아니라 돈을 그냥 못 갚은게 됩니다.
비자연장은 상관없이 됩니다 수배가 떨어지면 비자연장시 걸릴껍니다
일이 잘되고 친구면 1800 갚아주세요 편법 찾지 마시고
@ Jun@카카오톡-10 님에게... 글쓴분의 내용중 편법을 찾는듯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수가 없는데요 단순히 백수친구 필리핀 불러들여 같이 일을 하려는데 그 친구가 투자받고 변제를 못했는데 투자자가 기다려 주지 않고 고소했는데 만일 기소중지가 되면 비자연장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묻는건데 1,800대신 갚아 주고 편법을 찾지 말라고 하는건 너무 나간듯 하네요
무슨일인지는 몰라도 관광비자로 일을하시는 글쓴이분도 뭔가 잘못된거같은데.. 아직 친구분은 들어오시지도 않았는데 한달안으로 기소 될거같다 라는건 도피성으로 필리핀으로 온다는 말이겠죠? 돈갚고 떳떳해지는거 아닌이상 필리핀 들어와봤자 불법체류가 될거같은데 선택은 친구분이 하셔야겠네요 그나저나 돈을 안갚을건 아닌데 일을 안하고 계시다는건.. 갚을의사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인듯 혹시..본인 이야기를 둘러서 말하시는건 아니겠죠? 그런 뉘앙스도 살짝 느껴지는..
아네 오해하실수있는데 곧워킹비자로저는바뀝니다.오래할생각이없어서 관광으루했던거구 친구가백수된건 아직2주도되지않아 일을찾고있기에 그런거였구용 궁금해서질문 올렸었네용
.... 이것은 사기죄밖에 없습니다 법으로는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챗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경우 비자연장도 어려울수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필리핀에서 비자연장하는것과 한국에 지명수배는 아무 상관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폴에 수배가 될 경우는 비자연장이 거절되고 강제추방 절차를 밟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인분께 빨리 갚으시라고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피해금액이 1800이먼 불구속 수사고 고의성이 없다면 약식기소로 벌금정도 나올 사안입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충분히 해걸이 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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