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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받으시면 특별히 문제 없으실 겁니다. 다만 필리핀 재취업해서 다시 비자 발급 받을때 다운그레이드를 진행하는게 조금 오래걸릴수 있습니다.
@ killkai 님에게... 요즘 이민국이 많이 엄격해지기도 하고, 전산화 되어서 이런 막무가네 방법들이 많이 막히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난스 같은 전문 업체에 문의해 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보입니다. 요즘 굉장히 엄격해 졌다고 하더라구요.
한국에서 할 방법이 없어요.... 이민국이 전산화가 되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여권을 바꿔도 걸립니다. 운좋게 여권을 바꾸고 안 걸리면 다행인데 계속 걸리면 블랙리스트 등제 될듯합니다.
난이도 있는문제라 법률서비스 업체에서 컨설팅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권을 교체하시더라도 문제는 발생 합니다 한국 거주중에는 워킹비자 다운그레이드가 진행이 안되니 다음에 필리핀에 입국 하시면 그때 다운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아이카드 꼭 지참하시고 분실하셨으면 페널티 적용 됩니다 9G DOWNGRADE 절차는 약 1~2주 소요 되니 다음 필리핀 입국시 체류기간 조정이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 단답형으로 안내를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우선 많이들 혼동하시는 부분이 용어에 따른 해석의 차이이셔서 우선 개념을 정리해 드리자면 워킹비자의 다운그레이딩이란, 장기체류비자인 워킹비자를 관광비자로 전환하는 행정이고, 워킹비자의 취소는, 유효한 워킹비자를 보유하고 계시지만 필리핀이 아닌 해외에 체류중인 상황에서 비자를 취소하는 행정이며, 워킹비자의 효력상실은, 해외에 체류중인 상황에서 비자의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뜻 합니다. 첫번째 경우 더이상 해당 회사에서 재직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라면, 당연히 규정에 의거 필리핀 체류중에 다운그레이딩을 하셔야 합니다. 소속된 회사의 폐업이나, 이직등은 처하신 개인적인 상황일뿐, 해당 사유가 다운그레이딩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두번째 경우 회사 역시 운영중이고, 본인 역시 재직중이며, 비자 역시 유효한 상황에서 급하게 출국을 하시게 되었지만, 개인 사정에 의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시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워킹비자의 취소 행정을 통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동 행정의 경우 Alert List라고 해서 이민국 전산에 "경계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해외체류 비자취소의 행정 결과물을 통해 Lifting(리스트해제)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경우 가장 많이들 겪으시는 케이스고 질문주신 분도 이에 해당되시는 듯 합니다만, 비자가 유효한 상황에서 출국을 하셨고, 해외 체류중에 동 비자가 만료되셨을 경우입니다. 즉, 워킹비자 신분으로 출국을 하셨지만, 해외체류시 비자가 만료되어 다시금 입국할 당시엔 관광비자의 신분으로 들어오게 되시지요 위 두번째 경우처럼 해외체류시에도 워킹비자의 취소 행정이 가능하나, 이 또한 비용이 발생되는 행정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비용 지출 없이 만료 전 출국 만료 후 입국이라는 방법을 택하시는게 사실입니다 단, 여기에서 여러 경우의 수가 발생됩니다. 공항 이민국 담당자 재량에 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부지기수 이긴 합니다만, 다운그레이딩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만료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채 출국 / 만료 이후 입국하는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안내드린대로, 회사 및 본인의 사정으로 필요 행정을 이행하지 못했다는건 이민국 입장에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지요 이민국 행정이라는 것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경우도 많고, 행정을 진행하는 시기에 따라서도 변수가 있고, 심지어 이민국의 내부 상황에 따라서도 관례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보니, 만료 전 출국 만료 후 입국에 대해 주의를 드려도 주변분들이 또 본인의 이전 경험에 따라 문제가 없었는데, 불필요한 행정을 강요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고객의 의뢰를 통해 약속된 행정을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적다손 치더라도 모든 경우의 수를 말씀 드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질문 주신분이 처하신 상황에 따른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선, 기존 비자의 기간과 출국 시점도 확인이 필요하고, 소속되셨던 회사가 폐업과 함께 행정적으로도 청산을 하신건지, 단순 운영 중지 상황에서 회사를 유기하신 건지, 말씀주신 이민국의 문제 제기가 어떤것에 대한 것인지 등. 좀 더 구체적인 상황과 사실을 근거로 확인을 한 이후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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