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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스테이 기간이 6개월이 넘었다면 이민국 본청에 MR 또는 LIFTING 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는 오버스테이 기간또는 블랙리스트 등록 여부를 이민국에 먼저 조회를 해보면 압니다 오버스테이 처리를 마쳤는데 블랙리스트에 등록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난스컨설팅에 문의해보세요 09178997982
안녕하세요 이민국 행정 관련하여, 절차 및 내용에 대한 문의는 물론 업체 추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행정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안내드리고, 업체 선정 시 확인하셔야 할 사안에 대해 조심스럽게 답글을 달아 봅니다. 우선, 장기체류비자의 취득 없이 단순 관광비자의 신분으로 출국없이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최대 기간은 36개월 입니다. 즉, 이상없이 비자를 연장하셨다고 하더라도, 36개월 이상은 연장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지인분의 경우, 장기간 체류는 물론 관광비자의 연장 역시 진행이 안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통상적으로 이민국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체류 및 미 연장 기간이 6개월 이하 - 단순 연장비용 납부만으로 해결 가능 2. 체류 및 미 연장 기간이 6개월 초과 12개월 미만 - 미 연장 사유의 대한 소명과 함께 이민국 내 행정 절차를 거쳐 승인을 필요로 함 - 단, 출국명령 및 블랙리스 등재 관련해서는 해결 가능 3. 체류 및 미 연장 기간이 12개월 초과 36개월 미만 - 위 2번과 동일 4. 체류 및 미 연장 기간이 36개월 초과 - 위 2번과 동일 - 단, 필리핀인과의 법적혼 관계 혹은 고용계약서 등 합법적인 장기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상황이라면, 블랙리스트 등재는 해결이 가능해도, 출국명령 면제 가능성은 희박함 5. 체류 및 미 연장 기간이 36개월 초과 10년 미만 - 위 4번과 동일 6. 체류 및 미 연장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출국면제는 , 블랙리스트 등재에 대한 면제도 가능성이 희박함 (자세한 상담 필요) 위 열거된 6가지 예시에 대해선 수월한 이해를 위해 단편적 (이민국과의 직접적인 조율 조건에 따라 상이)으로 요약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미 연장 사유와 현재 처하신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등에 따라 인도주의적 사유로 이민국과 조율을 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실지에 대해선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율은 최근 이민국 내부의 엄격한 상황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20년 가까이 관련 행정 업무를 진행한 저희 역시도 수 많은 경험을 토대로 내부적인 평균 통계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장기 미연장과 관련해서는 케이스마다 다시금 이민국측과 조율하고 있는 바, 최근의 사례를 비추어 볼때 가능성 정도는 미리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어도 정확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이민국 담당부처를 통해 일일히 확인을 해봐야 회신을 드릴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업체 선정 시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 그리고 진행하는 행정에 대한 책임등도 중요하겠지만, 업무 수주 후 외주를 통해 진행하는 업체인지, 정식 이민국에 등록되어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회사인지에 대한 체크가 업체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난스컨설팅-
@ 봄날의곰 님에게... 안녕하세요~ 출국없이 최대36개월 이라고 하셨는데 비자연장 꾸준히 잘하며 나갔다들어오는것도 포함일까요?
@ boss hugo 님에게...출국을 하시면, 다시 처음 부터 36개월 이십니다.
@ 봄날의곰 님에게... 네~ 정보 감사드립니다 ^^
쪽지로 안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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