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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결혼인신고 안했다면..방문비자 힘들꺼에요 가족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프로바이버님 댓글에 동의합니다 추가로 한국에서혼인신고 되어 있어도 신랑의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주거증명 . 초청장.신원보증.등등 서류가 엄청많아요 쉽게 c.3.1비자 안나와요
Basic Certificate 기본증명서 Marriage History 혼인관계증명서 (필리핀 배우자와의 결혼내역 표시되어 있어야 함) Family Certificate 가족관계증명서 (필리핀 배우자와의 결혼내역 표시되어 있어야 함) Resident 주민등록등본 (초청자의 한국 현 거주지 표시되어 있어야함. 주민등록말소 상태면 안됨)
코로나시기에 아산시님과 같은 상황이였습니다.. 저역시 거주하신 구청에 가시여 필리핀에서 등록하신 결혼증명서를 보여주며 한국에 혼인신고하고 와이프를 대려오겠다고 하면 서류를 알려줄것입니다... 필리핀에서 만들서류는 와이프에게 발급받으라고 알려주시고 한국법무사 사무실에 가시여 일부서류만 만들어 제출하시면 손쉽게 대려올수 있습니다..
필리핀에만 혼인신고 하였고 한국에 혼인신고(8년만에 한국에 혼인신고) 안하고 있다가 이번년 5월달에 한국에 혼인신고 하고 6월달에 한국 다녀 왔습니다. (아들래미 인지신고 , 딸래미 출생신고함) 프로바이버님 말씀처럼 한국에 신고되어있지 않으면 방문비자로도 절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