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어린이 오토바이 승차 관련. (4)
희
희준이아빠여기 규칙이 헬멧, 18세 이하 어린이는 발판에 발이 닿아야하고 운전자의 허리를 감쌀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8세 정도 되는 자녀분과 오토바이 같이 타고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필리핀 애들이 그러는데 무조건 잡힌다고 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아들하고 라이딩 좀 하고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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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설명이 맞는 말입니다. 저도 잡혀 봐서 아는데 앉은상태로 발이 발판에 닿을 정도여야하고 아이가 팔로 허리를 감싸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규정그대로여야 합니다.
동네에서 가끔 태우는 정도죠. 8세 정도면 발판에 다리닿습니다. 허리 다는 못감아도 옷춤잡으면 됩니다. 어린이용 핼맷써야하고요. 근데 솔직히 아이 데리고 장거리 라이딩하는거 좀 비추입니다. 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8세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좀 더 크면 같이 해야겠네요.... 주변에서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아무리 운전 잘해도 아이 태운상태에서 방어 운전은 못 합니다. 오토바이는 한방에 가니 아이가 커서도 못타게 하시는게 좋아요... 예전에는 오토바이를 과부차 라고 말할 정도 였으니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