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출 車 관세 없어지고… 수입 바나나도 폐지 (7)
필
필뉴스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관세가 오는 31일부터 없어진다. 또한 필리핀산(産) 바나나를 수입할 때 물었던 30%의 관세도 향후 5년에 걸쳐 사라져 국내 바나나 판매 가격이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대신 수산물 생산 대국인 필리핀산 소금과 어류 수입이 늘어나고, 과일 위주로 국내 농업생산액이 15년간 1426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1일 발효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맺은 22번째 FTA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필리핀과 FTA 협상을 시작했고,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졌다.
인구 1억1000만명의 필리핀은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이를 정도로 소비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이 10대 전략 핵심 광물로 지정한 니켈과 코발트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기도 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필리핀 FTA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19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한·필리핀 FTA의 대표 수혜 품목으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꼽힌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다. 하지만 그동안 일본차 수입 비율이 82.5%로 일본 브랜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 왔다. 이번 FTA 체결로 기존 5%의 관세율을 적용받던 한국산 자동차(승용차·트럭·화물차)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와 전기차(5%) 관세는 앞으로 5년에 걸쳐 철폐된다.
3~30%의 관세를 적용받던 자동차 부품 관세도 5년 내 철폐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5년간 자동차 수출이 3억8550만달러(약 5650억원) 늘어나고, 같은 기간 국내 자동차 생산도 345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30%인 바나나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지면서 한 송이에 4000원이던 필리핀산 바나나를 내년엔 3600원 정도에 살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바나나의 73.5%가 필리핀산으로 연평균 수입액은 2억1871만달러(약 3200억원)다.
우리나라는 소금 및 어류 등 필리핀산 수산물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15년 동안 누적 36만2226달러(약 5억3119만원) 정도까지 수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