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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주국 변호사 납셨군요 그냥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된 것 뿐이라니까요 헌재의 탄핵 심판 판결에 하등의 영향도 관계도 없고 또 내란죄 관련 기소도 영향이 없다니깐요. 왜 자꾸 구속이 불법적이었으니 그러므로 공소 제기도 불법이었느니 그로써 탄핵 심판도 불법이었느니 라고 자꾸 몰아가고 싶은 거 같은데 탄핵심판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면 나올 겁니다. 설마 또 헌재의 결정을 문제삼고 재판관들을 거론하며 문제 삼는 건 아니겠죠? 끝끝내 1명 재판관을 임명 안하고 버텨서 8인체만으로 결정을 유도 했으나, 8인 전원 일치 판결로 탄핵 파면 인용 될 겁니다. ㅎㅎ 윤씨가 돌아와야만 살아남게 되는 이들이 물심양면으로 이런 글 올리도록 지원을 해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지? 그러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나요? 그쪽 사람들은 왜 스스로 잘못을 냅다 해 놓구선 그 잘못을 덮으려고 또 다른 잘못과 찌질함을 보이죠?
@ planet lonely 님에게... 멘붕오면 그냥 즐기시는걸로.
@ Phil Inv 님에게... 그니까 이게 뭐요? ㅎㅎ 헌재 탄핵 심판도 위법에 의한 증거 수집이라고 하려고? 탄 핵심판 절차에서 그 많은 증인 신청 및 심문, 장기간 절차들을 왜 거칩니까? 피고의 행위들이 헌법에 위배되냐를 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심판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탄핵 파면이 인용 결정되면 그 후 내란죄 및 기타 범죄들에 대해서는 또 기소가 이루어지고 죄를 묻는 형사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아니 방귀를 끼고서 거기를 그 쪽을 손으로 막는 다고 방귀 냄새가 안 나냐구요 ㅎ 아니면 방귀를 꼈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아니 냄새가 안 나! 그런다고 나는 냄새가 안 나게 됩니까? 말이 되는 포스팅들을 하셔야지 ㅉㅉ 맨붕은 전혀 안 오고 방귀 뀐 넘이 오히려 성낸다고 이런 적반하장이 한심하기 그지 없소.ㅎ
@ planet lonely 님에게... 님이 주장하는 내용의 반박이 영상에 잘 나와있어요. 제가 구지 따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을정도로.
‘법원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어요. 석방시키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린 거지요. 공수처의 내란 수사와 기소의 절차적 하자를 법원이 인정한 거에요. 공수처와 검찰은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서로 나누어 가져 조사를 했어요. 문제는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한이 이미 만료된 이후에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했다는 거에요. 법원은 1월 25일에 이미 구속기한이 만료돼 대통령을 석방시켰어야 했는데 검찰이 하루 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이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대목인데 법원은 설사 구속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속 취소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한을 분할해 조사한 것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너무나 크다는 거지요.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대통령은 구속 취소되는 게 맞다는 거에요. 법원은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할 경우 상급심에서 아예 재판이 파기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어요. 이로써 공수처 수사의 절차적 하자와 수사 자체의 위법성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에요.
‘검찰, 항고 포기 대통령 석방’ 법원에 이어 검찰이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했어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를 포기한 거에요. 대검찰청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사장급 이상의 간부회의를 열었어요. 여기에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차장, 대검 부장을 맡고 있는 검사장급 간부 6명이 참석한 걸로 파악돼요. 회의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는 것 자체가 2012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항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석자의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걸로 확인돼요. 실제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통령을 석방할 것과 회의를 마친 뒤 법원에 항고하지 말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어요. 이에 따라 대검지시대로 특수본이 석방을 지휘하게 되면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석방돼는 거에요. 명분은 구속 취소에 항고하는 게 헌재 판단으로 위헌 논란이 있다는 점이지만 내부적으로 이 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공수처가 주도한 수사이고 공수처에는 수사권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법원의 법리적인 이 불법성 여부 판단에 동조했다는 분석도 나와요.
@ 청년의소리 님에게... 사실 공수처도 검찰도 내란죄를 수사할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설치와 검수완박 하면서 좌파들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내란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입법해 놓은건데요. 근데 그걸 공수처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라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는건 당연히 공소기각이예요. 그런데 위법하게 수집된 수사자료를 가져다하는 헌재재판은.... 그 자료를 가져다 쓴것도 위법한데, 그 자료 자체도 위법한 수사자료죠. 그러니 그 자료 다 버리고 처음부터 형소법을 준용해 다시 하던가 아님 간단하게 기각아닌 각하하는거죠.
‘중앙지법이 구속 취소한 영장, 서부지법은 왜 발부했나 논란’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그 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법에 비판이 향하고 있어요. 중앙지법이 구속을 취소하며 석방 결정을 내린 법적 논리는 간결해요. 단순히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한을 어겨가며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문제 뿐 아니라 설사 구속기한 안에 기소가 이루어졌더라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고 구속에 이르게 한 것이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이런 논란을 무시한다면 향후 이 재판 자체의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어요. 문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법의 판사는 이런 법적 문제를 모두 묻어둔 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 이란 단 15자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어요. 또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중앙지법으로부터 대통령 영장이 번번히 기각됐던 내역을 감췄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어요. 법조계에서는 왜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갔는지 이제야 그 이유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와요. 민주당이 추천했던 마은혁, 정계선 헌재재판관 후보자는 모두 서부지법 출신이에요.
@ 무학산시츄 님에게... 벌레들 아님. 투표는 자유. (Are you Chinese?)
@ 무학산시츄 님에게... Freedom is not free.
@ 새부너구리 님에게... Everyone is free to have their own illusion
@ 무학산시츄 님에게... There is no freedom in communist countries like North Korea.
통상 관례인 일산정(날짜로 산정)이 아닌 시산정(시간으로 산정)을 통해 영장 청구기한을 9시간 45분 도과하여 기소했다고 하여 형사소송 역사상 최초로 구속 최소된 것 뿐임. 형사소송법상도 날짜로 계산이지 시간으로 계산이 아님 (법알못용) 이런 개선장군 또 없음
법연구가님들 많이오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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