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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의 혼인외 출생자 - 혼인외의 자인 경우 : 부(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국적취득신고 또는 귀화신고를 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후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출생사유를 기록합니다. 다만, 태아인지 신고된 피인지자는 그 부(부)의 출생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ㅇ 인지신고방법 - 전자적송부신청서(대사관 비치)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1부 - 친권자 지정에 관하여 협의한 때에는 그 협의서 - 주재국 발행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 1부 - 모의 미혼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문 각 1부 - 부 및 모 여권(사진면)복사 각1부 - 출생자 여권사본 1부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 한국인 부가 직접 제출 : * 우편제출의 경우 : 부의 서명공증(공증필) 필요 * 번역본은 규정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며, 번역 가능하신분께서 번역하셔도 무방 (공증필요없음) ㅇ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첨부된 신고서 작성방법을 꼭 확인하여 작성 - 인지자 이름은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전체이름을 기재
필요 서류 준비해서 대사관에 인지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인지 신고와 동시에 대사관에서 DNA 테스트 하니 아이도 같이 데리고 가시구요 대략 4개월 후에 국적수리 되었다고 연락오면 서울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가셔서 서류 발급받아 근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만 20살때까지 이중 국적 유지 됩니다 국적취득후 1년이내에 서울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서류 안받으시면 대한민국 국적 취소됩니다
필리핀 서류상 아버지로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사관에서는 인정 안해줍니다. 그 이유는 이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혼 또는 혼인 무효소송을 하신후 인지신고가 가능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