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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판매자 와 구매자 각각 필요 서류? (5)


벌써30년
토지 를 판매하는 셀러가 내야하는 세금및 서류 와 바이어가내야 하는 세금과 필요 서류 정리 된 글이 그전에 있었는데 검색 해보니 안뜨네요.. 1) 타이틀 이전시 필요서류 및 세금 종류 등 ..그전에 어떤분이 정리해서 올려놓은 글이 있었는데 지금 은 삭제 된것 같네요.. 혹시 정확히 아시는분 정보공유좀 부탁 드립니다... 필리핀 셀러가 무조건 바이어가 모두 내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 있어요..
S

협의 하기 나름 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선 net으로 구매후 모든 서류 받고 본인이 이전 진행하는게 편합니다.

토지가 만원이고 셀러 세금이 1000원이고 바이어 세금이 1000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예전에는 만원에 거래해서 각자 세금을 냈다면 요즘은 셀러가 9000원에 팔고 바이어보고 니가 2000원 세금 내라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의하셔야하는데(가격) 대부분 구매자가 세금 내는것으로 진행됩니다. 캐노가다님 간단명료하게 알려주셨네요

S

보통의 경우에는 셀러가 cgt-6%내고, 바이어가 dst-1.5%, 명의변경비용을 부담합니다.

B

참조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