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비자와 국민연금 (3)
봄
봄날의곰필리핀에서 은퇴비자(만 35세후 취득가능)를 취득 후
주필리핀 대사관에 PR여권 신청하여 재외동포로 분류가 되었다면
1)국민연금을 일시에 환급 받을수 있나요?
- 거주여권(PR여권) 취득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추후에 은퇴비자를 취소한다면 일시에 지급된 국민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거주여권이 취소되어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재가입된다면 반환일시금은 본인 의사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재외동포로 분류되었을때 한국에서 취직시 국민연금의 납부 여부?
- 거주여권을 소지한 분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업장에 취직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추후 은퇴비자 탈퇴 후 국민연금의 납부 여부?
- 거주여권이 취소되어 국내에 거주한다면 만60세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며,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출처 : 필리핀 이민국 등록 업체/ 은퇴청 공식 마케터
난스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