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비자로 사업하실 것도 아니면 시민권 받아 어떤 잇점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미국이나 호주, 뉴질렌드의 시민권 취득과는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서 시민권 취득이 작년 부터 가능해 졌는데 그 숫자가 연도별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로 사업상의 목적으로 취득할려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한국 국적 버리고 필리핀 시민권 받을려는 사람은 특수 경우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삐
@ 이스트우드 - 부동산 취득이라는 큰 문제가 있죠... 또한 투표권..
루
@ 삐약 - 투표권은? 찍을 사람이 있을까요? ㅎㅎㅎ
삐
@ 이스트우드 - 아... 한가지 더.. 자국민 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되죠.. 외국인과의 법정소송에선 수퍼맨이 되는거죠....
루
@ 삐약 - 맞어요. 일이 발생하면 큰 역활을 하겠네요.
그보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겠어요.
생각 많이 하셨습니다.
J
아하 내 설명이 적었네요.
저힌 이곳에 살기 위해 왔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 부동산이 다미 이름으로 되었답니다.
그래 저희 생각엔 이중 국적이 된다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민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루
@ tkfkd112 -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 300개의 시민권을 허용한다는 뉴스 봤습니다.
J
@ 이스트우드 - 많이 아시네요. 저흰 그리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살면서 조금씩이나 늘어난 부동산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안정된 삶속에서의 사업 그리고 재산 지킴이 이 정도입니다.
정치하고는 먼 이야기죠.
루
@ tkfkd112 - 2011.1,1 부로 한국 국적법에 이중국적 허용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필리핀 시민권의 사유는 필리핀에 귀화한다는 취지에서 시민권을 허용하는 경우가 됩니다.
필리핀에 오래 살았고 필리핀이 생활권이니 시민권을 달라.
하지만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 포기 못한다는 게 취지입니다.
필리핀에 오래 살았으니 시민권을 주면 필리핀 귀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오래 산 사람에게 허용된 숫자의 시민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살았고 돈을 많이 주는 사람에게 시민권이 배당되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압니다.
현재 그 할당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소문 들었습니다.
아마 신청하고 그리고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아래 글을 보니 기본이 10년이군요.
로
*** 혹 참고가 될런지 몰라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것을 복사하여 첨부 합니다 ***
공화국 법령 No.473 (수정귀화법)
귀화를 통해 필리핀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한 법령
법령 No.2927과 No.3448을 폐지하기 위한 법령
제1조. 표제
이 법령은 "수정귀화법"으로 공표된다.
제2조. 자격조건
동 법령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은 귀화를 통해 필리핀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1. 신청자는 귀화심사 시에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2. 신청자는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필리핀에 거주해야만 한다.
3. 신청자는 바른 품성을 지녀야 하고 필리핀 헌법의 근본적인 신념들을 믿어야 한다. 신청자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전 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적절하고 흠잡을 데 없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4. 신청자는 5000페소(필리핀 화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부동산을 소유해야만 한다.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이윤을 창출하는 무역, 전문직, 법적으로 인정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신청자는 영어 또는 스페인어 그리고 필리핀의 주요한 언어 중 한가지를 말하고 쓸 줄 알아야 한다.
6. 신청자는OPEP(the Office of Private Education of the Philippines)에 정식으로 인가된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 미성년자 자녀를 등록시켜야 한다. 이 교육기관은 필리핀 역사와 정부, 국민윤리를 학교교과 과정에 포함시켜 가르쳐야 한다. 필리핀 시민권 취득을 위한 귀화 신청에 앞서 필리핀에 거주하는 전 기간 동안에도 위 사항이 요구된다.
제3조 특별자격조건
2조 2항이 요구하는 10년간의 지속적인 거주는 다음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에 한해 5년 거주로 축소될 수 있다.
1. 필리핀 정부, 도, 시, 지방, 정치부처 산하에 명예롭게 사무실을 개설한 자
2. 필리핀에 새로운 산업을 설립하거나 유용한 발명을 소개한 자
3. 필리핀여성과 결혼한 자
4. 필리핀에서 공립학교, 사립학교(특정 국적이나 인종만을 위해 배타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지 않고 정식으로 인가되어야 함) 또는 교육 파생 산업에서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교사로 종사해온 자
5. 필리핀에서 출생한 자
제4조 불허자격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지닌 사람은 필리핀 시민권을 취득하여 귀화할 수 없다.
1. 반정부활동을 하는 자, 반정부 교리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단체에 가입한자
2. 자신들의 이념을 확산시키거나 성공시키기 위해 폭행, 폭력, 암살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가르치거나 옹호하는 자
3. 일부다처제 또는 중혼의 관행을 따르는 자
4.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자
5. 정신이상 또는 불치의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자
6. 필리핀에 거주하는 동안 필리핀인들과 사회적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필리핀인들의 관습, 전통과 이념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우려 하지 않는 자
7. 미국, 필리핀과 교전국, 교전 당시 상대국의 국민 또는 시민권자
8. 미국을 제외한 상호주의에 따라 필리핀에게 귀화할 수 있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법을 가진 국가의 국민 또는 시민권자
제5조 귀화의지 진술서
필리핀 시민권 취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1년 전에, 신청자는 법무부에 필리핀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진실한 의도를 서약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술서에 이름, 나이, 직업, 용모, 출생 장소, 최종 외국 거주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 도착날짜, 필리핀 도착 시 이용 선박이나 항공기 명, 진술 당시 필리핀 거주지를 기입해야 한다. 영주 거주를 위한 합법적 입국이 입증될 때까지, 도착일, 장소, 이용한 교통수단을 입증하는 증명서가 발행될 때까지 어떠한 진술서도 유효하지 않다. 또한 귀화 신청자는 신청자의 미성년자 자녀들을 OPEP(the Office of Private Education of the Philippines)에 정식으로 인가된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 등록시켰음을 진술해야 한다. 이 교육기관은 필리핀 역사와 정부, 국민윤리를 학교교과 과정에 포함시켜 가르쳐야 한다. 필리핀 시민권 취득을 위한 귀화 신청에 앞서 필리핀에 거주하는 전 기간 동안에도 위 사항을 지켰음을 진술해야 한다. 각각의 귀화 신청자는 본인의 사진 2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귀화의지 진술서 면제 자격요건
필리핀에서 태어나 필리핀 공립학교 또는 특정 인종과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부에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이수한 자, 귀화신청 이전에 30년 이상을 필리핀에 계속적으로 거주한 자는 이 법령의 다른 자격조건에 부합하면 귀화의지 진술서 없이 귀화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은 추가된다. 신청자는 자녀들이 국립학교 또는 특정 인종과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부가 인가한 사립학교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필리핀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의지 진술을 한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귀화되기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미망인과 미성년자 자녀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제7조 시민권 신청
필리핀 시민권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관할 법정에 신청서 3부와 신청인 사진 2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성과 이름 신청자의 현재와 이전 거주지 신청자의 직업 신청자의 생년월일과 출생 장소, 결혼유무 및 자녀들의 아버지(본인이 친부가 아닐 경우), 아내와 각각의 자녀들의 이름, 나이, 출생 장소, 거주지 필리핀에 도착한 대략적인 날짜, 도착한 항구 명, 기억이 가능하다면 이용한 선박의 이름 이 법령이 요구하는 귀화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고 부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진술 및 이 법령 5조의 자격조건을 따르겠다는 진술 귀화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필리핀 시민권을 취득하는 날까지 필리핀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겠다는 진술이 기입되어야 한다. 신청서는 신청인의 자필로 서명되어야 하고 최소한 신뢰할 수 있는 두 명 이상으로부터 재정 보증을 받아야 한다. 재정 보증인은 그들이 필리핀 시민권자이고 이 법령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 신청자의 거주 지역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을 맺어 왔다는 내용과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다는 것과 이 법령의 조항에 따라 필리핀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모든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부적합한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심사에 소개하기를 희망할 수 있는 보증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도착 증명서와 귀화의지 진술서는 귀화신청의 일부분으로 이행되어야만 한다.
제8조 관할법정
신청자가 귀화 신청에 앞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지역의 1심 법정은 귀화 신청을 심의하는 독점적이고 근본적인 사법권을 가진다.
제9조 고시
귀화신청서 제출 즉시, 법원의 서기는 신청자의 비용으로 귀화신청 내용을 연속 3주간 매주 1회씩 관보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인 발행부수를 가진 신문 중 1곳에 공표해야 한다. 또한 서기는 귀화신청서 사본을 만들어 사무실과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공공장고 및 눈에 띄는 장소에 귀화신청서 심사 결과를 고시한다. 고시 내용에는 성명, 출생 장소, 신청자의 거주지, 필리핀 도착 날짜와 장소, 신청자가 귀화심사 시 소개할 증인의 성명, 심사 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심사는 귀화신청 내용을 공표한 신문의 마지막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법원 서기는 가능한 빨리 귀화 신청서사본, 판결, 귀화증명서 그리고 관련 자료를 내무부, 법무부, 신청자 거주 도 경찰 지방조사관, 지방 치안판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0조 심의
귀화신청은 선행하는 선거 30일 이내에는 심의될 수 없다. 심의는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법무차관 또는 대리인, 관계 도 검찰관이 필리핀 공화국을 대표하여 심의와 모든 절차과정에 참석한다. 심의 후, 법원이 제출된 증거로 신청인이 이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고 부적합 자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을, 모든 필요조건에 부합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적법한 귀화증명서의 발급과 법령 No.3753의 10조가 요구하는 관련 시민 등록기관에 귀화증명서의 등록을 명령한다.
제11조 항소
법원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 항소되어질 수 있다.
제12조 귀화증명서 발급
만약 귀화신청자가 법원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까지 어떠한 항소도 없거나, 항소가 있다 해도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할 경우, 그 판결은 최종 판결이 된다. 심사에 참여한 법원서기는 신청자에게 귀화증명서를 발급한다. 귀화증명서에는 접수번호, 귀화증명서 번호, 법원 서기 앞에서 날인한 서명, 신청인의 개인 신상, 귀화의지 진술서 및 귀화신청서 제출 날짜, 귀화승인날짜, 판결한 재판관의 이름이 기술되어야 한다. 귀화를 승인한 법원의 관인이 찍힌 신청자의 사진이 증명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귀화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 신청자는 공개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맹세를 해야 한다.
" 본인 ___________는 _____________과 _____________, 특히 본인이 현재 국민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__________ 의 왕, 군주, 국가 또는 주권에 대한 모든 충성과 신의를 전적으로, 영원히 포기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본인은 필리핀 헌법을 수호할 것이고 정식으로 구성된 필리핀 공화 당국이 공표한 법, 법규명령, 법령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본인은 필리핀 내 미국의 최고 권위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이에 대한 신의와 충성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 의무를 본인은 내면의 보류 및 의도적인 회피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본인에게 부과합니다.
"신이시여. 도와주소서"
제13조 기록
법원의 서기는 두 권의 장부를 기록해야 한다. 한 권에는 귀화신청서, 귀화의지 진술서 및 귀화 신청으로부터 마지막 귀화증명서 발급까지의 모든 절차가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 되어야 한다. 또 한 권은 법원의 서기가 증명하는 귀화증명서의 각각의 페이지 사본이며 이는 신청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14조 비용
1심 법원의 서기는 귀화신청 기록에 해당하는 비용, 증명서 발급을 포함한 관련 절차에 드는 비용 총 30페소를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의 서기는 항소 및 항소와 관련하여 제공한 서비스에 해당하는 총 금액 24페소를 징수해야 한다.
15조 배우자 및 자녀의 귀화 효과
현재 또는 추후에 필리핀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여성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합법적으로 귀화한 여성은 필리핀 시민권자로 간주된다. 이 법령에 따라 귀화한 자의 미성년 자녀(필리핀 출생)는 필리핀 시민권자로 간주된다. 외국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귀화 당시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필리핀 시민권자가 된다. 외국에서 출생하고, 부모의 귀화 당시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만약 자녀가 미성년 시기에 필리핀에서 영주 거주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오직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만 필리핀 시민권자로 간주된다. 부모의 귀화 이후에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필리핀 시민권자로 간주된다. 만약 성년이 된 1년 이내에 그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미국 영사관에 필리핀 시민권자로 등록하지 않고 충성서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더 이상 필리핀 시민권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16조 신청자가 사망한 미망인과 자녀의 권리
만약 신청자가 마지막 결정이 승인되기 이전에 사망할 경우 그의 아내와 미성년자 자녀들은 귀화 절차를 지속할 수 있다. 미망인과 미성년 자녀가 관련된 귀화 승인은 신청자가 살아있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제17조 직위 및 귀족계급의 서열 포기
필리핀 시민권 취득을 신청한 자가 세습으로 직위를 받게 되는 경우, 혹은 소속되어 있던 왕국 또는 나라에서 귀족계급의 서열에 속해 있을 경우, 위의 필요조건과 더불어, 법원에서 본인의 직위나 귀족계급의 서열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가 없다면 포기 승인은 관련 법원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제18조 발급된 귀화 증명서의 취소
법무차관 또는 대리인, 또는 관련 도 검찰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할 재판관은 발급된 귀화증명서 및 시민등록기관의 귀화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1. 귀화증명서가 위조 또는 불법적으로 획득된 경우
2. 귀화를 취득한 본인이 귀화증명서 발급 이후 5년 이내에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외국에서 영주 거주를 할 경우 : 귀화한 사람이 그의 본국 또는 기존의 국적을 소지한 국가에서 1년 이상 머무르거나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은 영주거주 의도의 명백한 증거로 간주된다.
3. 귀화 신청이 타당하지 못한 귀화의지 진술서에 기만했을 경우
4. 필리핀 시민권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의 학업 지원 태만 또는 타 학교로 의 전학으로 OPEP(the Office of Private Education of the Philippines)에 정식으로 인가된 공립 또는 사립 고등학교 졸업을 실패했을 경우(이 교육기관은 필리핀 역사와 정부, 국민윤리를 학교교과 과정에 포함시켜 가르쳐야 함) 법원 서기는 내무부와 법무부에 공인된 귀화증명서 취소 판결 사본을 전달한다.
5. 귀화를 취득한 시민이 본인이 필리핀 시민권의 권리, 특권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거짓으로 명의로 빌려줄 경우
제19조 법령 위배 시 형벌
귀화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위조, 날조, 변경, 개조를 한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도와주는 행위 등 귀화증명서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동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과 이를 의도적으로 돕거나 원조한 사람은 5.000페소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의 형벌을 받는다. 그리고 범죄행위를 저지를 저지른 자가 귀화를 취득한 시민일 경우, 그의 귀화증명서 및 관련 시민 등록기관의 등록은 모두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제20조 시효
만약 동 법령 조항의 위법행위의 발각 및 신고로부터 5년 이내에 고발 또는 고소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위법행위에 기소, 고발, 처벌받지 않는다.
제21조 규정과 blanks
법무부장관은 이 법령의 적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발할 수 있다. 귀화증명서의 blanks와 이 법령의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blanks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으로 법무차관에 의해 준비되고 제공된다.
제22조 폐지조항
법령 No.3448에 의해 수정된 법령 No.2927, 표제 "귀화법"은 폐지된다. : 동 법령의 효력 이전에 존재했거나 행해졌던 민․형사상의 기소, 소송, 제소된 소송절차, 조례사항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 법령에 의해 수정되거나 폐지된 기소, 소송, 소송절차, 조례사항, 법률, 법률의 부분은 계속해서 효력을 지닌다.
제23조 법령 효력일
이 법규의 효력은 승인일로부터 발생된다.
승인날짜: 1939년 6월17일
G
@ 로저홍 - 정보 감사합니다
루
@ 로저홍 - 확실하네요. 기본 10년.
필리핀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런 법이 있었는데 실제 한국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다가
작년 부터 필리핀 정부와 이야기가 돼서 그 할당량을 받았다.
한국인은 작년 부터 이중 국적 취득이 가능해 시민권 취득 문제가 현실화 되었다.
그리고 그 쿼타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이군요.
한국인에게 필요한 주 이유는 필리핀내의 재산 관리에 대한 보장이며
장래 한국의 필리핀 이민 사회 정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
필리핀 시민권 합법적으로 취득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만20세 이상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국적취득자는 대부분 재산과 사업을 지키기위해서이죠.
여기서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한국에 알리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그대로 한국 국적을 유지하게 됩니다.
윗글의 10년이란? 10년이상을 계속 거주하여야만 한다는것이죠 앞으로..
시민권취득의 자격은
소요기간은 최소 1년이상입니다. 신문에 법령으로 공고를 3번이상 내어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그만큼 걸리죠.
합법적으로 4년이상 거주한자로서
따갈로그를 말하거나 쓸줄알아야 하고, 바른 품성을 지닌자로서
법을 위반하거나 문신을 하거나 불량한자, 필리핀을 무시하거나 한자들은 제외됩니다.
이민국, 귀화국, 법원 이렇게 세곳의 부서를 거쳐서 대법원의 공고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의 불법이나 올바르지 못한 절차로 취득한 시민권은 공문서 위조로 큰벌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시민권은 취소되고..
그리고 시민권을 배당 했다는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G
@ 은하수 - 좋은 정보네요
그
댓글 읽으며 많이 배웠습니다. 저한테 부동산 소유는 아직 멀고 먼 이야기 이지만 ㅠㅠ 언젠가 저도 라는 희망을 잠시 품어 봤습니다.
신
잘 배워갑니다. ㅎㅎ
루
문3) 복수국적 허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
○ 종전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출생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할 때에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는데,
○ 개정법은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복수국적)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남자의 경우는 22세 이후에도 병역을 이행한 사람(면제자, 제2국민역은 제외)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T
필리핀은 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즉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님께서 필리핀 시민권을 받는 순간, 대한민국 시민권이 박탈됩니다.
즉 대한민국에 갈 때는, 필리핀인과 동일하게 비자를 받고서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리핀 시민권을 받는다면, 더이상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므로, 한국내에서 여러가지 경제활동등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 한국시민권을 가졌을 때보다, 다른 나라들을 여행할 때마다, 훨씬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자
아직까지는 멀고먼 얘기 이지만 잘 공부 하였습니다...
밥
필요에 의하면 시민권도 좋겠지만, 비용이 왜이리 천차만별인지..
J
먼저 제 닉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해 놓고 까먹은거 있죠. 그래서 이제서야 기억 기억 해 들어왓습니다[죄송]
모든 글이 큰 도움이 되었고, 감사 감사드립니다.
좀더 심사숙고 알아보겠습니다.
K
이중국적은 필리핀에서는 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법안이 통과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아는 사람은 1년정도 걸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은 없습니다...한국갈때 대사관에서 비자받아서 가던데요...ㅋㅋㅋㅋ
비용은 그분에게 물어봐야겠네요
벨
물론 한국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건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만...
이중국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굳이 내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필리핀 시민권을 얻을 가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