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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6월에 애들과 함께 한국에 가는데.. 영문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가요? (10)


S
salt

어떤 분은 나갈때는 필요없다는데..

맞나요?

들어올때만 필요하다고...

가끔 미성년자 자녀 분들을 동반한 경우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짐되는것 아니니 있으시면 준비해 가세요. 이곳 필에서는 아무일도 아닌걸로 테클을 거는 경우가 많으니... 만약 없으시다면 카피본도 문제가 없으니 한국에 계신분이 발급받으셔서 팩스나 메일로 보내셔도 문제 없을듯 싶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갈때는 상관없고 필리핀에 입국할때만 필요합니다

딱히 필요은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주민등록등본 한국판이랑 영문판 같이 나와있는거 있으니까 떼어놓으시면 좋을거같네요 필리핀은 날짜를 한달이내 띠어놓은거 쓴다라는 관념이 없으니까 기내용 여행가방안에 넣어놓으니까 혹시라도 다른나라를 방문할때도 좋더라구요 요즈음은 인터넷으로도 발행이 되니까요 복사본도 상관없는걸로 알고있는데 ...............

J

나갈땐 없어도 무방하나 여행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나갈때는 필요 없습니다. 들어올때는 필요 하고요.. 본인이 아이의 부모면 영문 등본만 준비 하시면 되구요,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한국에서 부모의 허락을 받고 데리고 들어간다는 내용의 서류를 변호사 공증을 받으신 이후 필리핀으로 가지고 들어 오면 됩니다. 이것도 뭐.. 인천공항에서나 확인 하지 마닐라에서는 한번도 확인 한적이 없습니다. 돈만 잘내면 되요..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유비무환.. 준비하면 마음이 편하지요

없으면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여권뒤에 지참하시는게, 갑자기 발생한 일들에 도움이 될껍니다~

D

한국에 돌아가셔서 부인 여권을 바꾸시면 편리합니다 부인 이름 옆에 (wife of 남편성) 이렇게 바꾸시면 위의 같은 상황에 편리 합니다.

저두 처음엔 가족관계 증명서인줄 알고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건 동사무소에서 한글로 떼주면 영문번역해서 공증을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뗄수 있는 영문주민등록등본이면 됩니다. 여권에 있는 영문명과 일치하도록 동사무소에 정확한 영문명 말해주면 바로 떼줍니다.


아내가 6월에 애들과 함께 한국에 가는데.. 영문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