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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citizenship.. 필,한여권 두개있을때요... (3)


R
RICHANA

딸이 필리핀 여권과 이제 한국 여권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약 두개의 여권이 있을경우... 한국에 들어갈때요..

필리핀 여권에 한국관광비자가 찍혀 있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두얼시티즌이면 다른 비자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필리핀에서 한국갈때 비자 없이 그냥 필리핀 여권 보여주면 갈수 있는걸까요?

혹시 아시는분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한국은 아직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국국적이 아닌 필리핀 국적이면 비자 받고 들어가셔야죠

한국인의 자녀이면 반드시 한국 여권을 발급 받아서 입국 해야 합니다...필리핀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해도 한국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하니까요 또한 한국인 자녀에게 한국행 비자를 발급 해 주지는 않습니다.....님과 같은 경우의 질문에 대한 대사관 답변 내용입니다.... 필리핀배우자분과 필리핀자녀분이 한국비자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별 다른 비자 신청없이 한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우선, 자녀분의 경우 한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면 한국여권을 저희 대사관에서 만들어서 한국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하시면 되고, 만일 한국여권이 없으시다면 호적에 올리신 후에 한국여권을 만들어서 나가셔야 합니다. 2011년 3월부터 출입국관리법이 변경되면서 국민의 자에게는 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 여권발급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 1부(영사과비치양식) 2. 여권용 사진 2매 3. nso 출생증명서 사본 1부 4. 국내에 출생신고를 마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수수료 ; 임시여행증명서(1달, 귀국용) 315페소, 단수여권(1년) 675페소 소요일 : 여행증명서(1일), 단수여권(3일)

S

제 딸도 그렇습니다. 여권 두개 가지고 한국 공항에선 한국여권, 필리핀 공항에선 필리핀 여권에 스템프 받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필요한 비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