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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8)


기쁨가득한
안녕하셔요. 이번 6월 중순에 비행기값이 싸서 와이프 집에 한번 보내주고 싶은데요.. 한국에서의 출입국은 외국인 등록 되어 있어 문제 없을듯 한데.. 당연 3개월 한국 비자는 만료가 된 상태라 출국시 문제가 될듯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가야 하는 건지.. 아님 필에서 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필에 보내주는건 좋은데 다시 오기 힘듬 안 보내느니만 못하거든요.. 고수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띠어 쓰기가 안되네요.. 눈 아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국에 외국인 등록증 있으면 따른조치 없이 필리핀 다녀오실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되시면 출입국사무소에 문의 해 보세요

외국인 등록증 있으면 됩니다~~ 다른 문제 없어요~

그게 한국에선 아무 문제 없는데요,, 필에서 출국할때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되어 그럽니다.

너무 빨리 친정에 보내 주는것 아닌가요?? 아이는 하나 낳은 다음에 보내 줘야지..ㅎㅎㅎㅎ, 부럽습니다. 잘 지내시죠?? 외국인등록증 자체가 거주 비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필리핀에 입,출국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안에만 입국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 필리핀에서 출국시에 CFO 필증 검사 할지 모르나 여권에 스티커 붙어 있으면 걱정 안해도 될거구요 단지 출국시 공항세 외에 여행세 1,620 페소(일반석의경우)를 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

아이하나 ㅋㅋㅋㅋㅋ

G

이 글을 보니 약간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 혼돈이 옵니다. 당연히 와이프분 3개월 비자 받고 헤피프로그램인가 받고 외국인 등록증 가지면 거주 2년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국). 그리고 그 기간중 2달은 언제든지 필리핀에 입국가능하고 한국 국적 취득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것으로 압니다. 2달 이상초과 필리핀에 거주 해 버리면 . 한국 국적 취득에 있어서 초기화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언제든지 기간안에는 출입국이 가능한것 아닌가요.

몇년 전에는 외국인등록자가 출국할 때 출입국 관리소나 공항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아서 출국했는데 요즘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했다가 귀국하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체류기간이 여권에도 입력되고 비자 만료 기간과 같으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