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등학생이 2년이상 필리핀 사립학교 다닐경우 비자문제에 대해서... (7)
안녕하세요.
현재 초등조카가 필리핀에서 학교다닐려고 올 1월달에 왔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거 같은 데, 관광비자로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어, 1년 되기 전에, 한국이나, 가까운 나라로 잠깐 나갔다가 와야
한다고 들었는 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초등조카가 필리핀에서 학교다닐려고 올 1월달에 왔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거 같은 데, 관광비자로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어, 1년 되기 전에, 한국이나, 가까운 나라로 잠깐 나갔다가 와야
한다고 들었는 데, 맞는지요?
아이들은 ssp를 만들기때문에 괜찮아요.
SSP가 있을텐데, 왜 관광비자 인가요? SSP 가 있는 학생들은 관광비자로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student's section에서 스탬프가 아닌 스티커를 받게 됩니다.(SSP 번호도 기재해 줍니다.) 그래서 기간에 관계가 없는데, 어디서 스탬프 관광비자로 계속 연장을 하면 물론 SSP가 있어도 나갔다 와야 합니다. 꼭 스티커로 비자 연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SSP 용)
안나가셔도 가능합니다
@ youngji - 안나가도 되는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아는 엄마의 아이들도 2년동안 한국에 안나가고 공부하다 이번 방학에 나갔다왔어요. 아이들은 ssp가 있어서 관광비자여도 연장할때 아무 지장이 없고 보호자로 있는 엄마가 어느정도 기간이 되면 비자 연장시 500페소 더 추가하고 비자도 삼일정도 시간이 걸려요
저희 아이도 ssp로 있습니다, - 당연히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던 학원을 다니던 ssp가 있으니까요 - 그럼 안나갔다 와도 됩니다,
ssp가 있어도 여행사에서는 1년 6개월 후엔 나갔다와야 한다고 하던데요.. 안나가도 되는거면 다행인데.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여긴 세부거든요.
@ gosemfl - 여행사에 여쭤보세요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세부는 여행사가 많이 있던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