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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처제 체류기간이 알고 싶어요 (2)


사이버감시단

와이프 출산 문제로 필 처제를 초청 하려 합니다

체류 기간이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은것 같은데  최대 90일에서

연장해서 얼마동안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

 

아마 아직도 90일입니다.

필리핀인이 관광비자를 받을때에는 59일 체류는 무료 이지만 60일이상 90일까지 체류는 수수료 1,350 페소를 지불 해야 하며 님 처럼 특별한 경우는 대사관에서 59일이나 90일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 한 다음 비자 만료일 전에 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방문 정당한 사유서 및 그에 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연장이 가능 합니다...출산의 경우 대체로 장모님의 경우 1년까지 연장 해 주더군요..


필리핀처제 체류기간이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