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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람을 한국에 관광비자로 초대할 때 필요한 서류와 초청자격 (7)


필이참좋아

안녕하십니까?

매번 이곳 필고에서 큰 도움을 받는 "필이참좋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분을 한국에 관광비자로 초대할려고 합니다.

그 분은 이미 패스포트는 갖고 계시지만 해외에 나가보신적은 없습니다.

 

저의 직장은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중이며 현재 한국나이로 37세입니다.

별달리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재산세와 세금, 직장의료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있고

신용등급 2등급입니다.

한국에서 주택 2채가 제 소유로 되어있구요.

과연 제가 초청인의 자격이 될런지요?

 

또 초청시에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도 함께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대사관 들어가서 클릭해보세요

L

필리핀 사람이 한국가는 관광비자 신청할 경우, 한국 대사관에서 필리핀 사람이 그동안 낸 세금, 안정된 직장, 은행통장잔고등을 보구요 한국에서 초청하는 사람의 영어 초청장이 있어야합니다. 한국 대사관에 문의해보셔요

P

한국 초청인이 여건이 중요것이 아닙니다. 기업 사장이라도, 초청하려는 필리핀 분의 재산상태, 직업, 신분 증빙 등이 안될 경우 초청 할 수 없습니다.

님과 비슷한분의 대사관 답변 내용이 있어 복사하여 첨부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필리핀한국대사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 관광비자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7. 신청자의 개인은행잔고증명서 원본 1부 (* 은행잔고금액은 제한 없습니다) 8. ITR(소득세 납부증명서 BIR 발행) 사본 1부 ■ 소요일: 접수 후 WORKING DAY 5일 * 개인 초청의 경우 - 초청자의 초청장 1부(공증불필요) - 초청자의 한국신분증 사본 1부 - 사증심사는 한국초청자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의 서류를 심사한 후 비자 발급이 결정되는 바, 비자신청자의 개인서류가 중요합니다. 한국인 초청자의 자격만으로는 필리핀인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한국인 초청자의 자격이나 조건은 없으며 오로지 필리핀인 당사자의 서류가 중요 합니다.또한 초청장은 한글로 작성하면 되며 초청인의 인적사항 및 여권번호, 체류비용, 한국에 입국 후 문제 발생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가면 됩니다.....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초청비자는 개인과는상관없이 기업에서 초청하는식으로 하셔야하는데 저도작년에 알아본결과 불가능하던데요...직원수 몇명이상의 주식회사 등등... 개인이 한국관광비자 만드시는게 더 빠를듯싶습니다... 본인이름의재산이나 회사를 다녔으면 세금을 낸 몇달치 기록 뭐 이런등등해서 개인이 만드셔야지 초청은 거의불가능하다 보면되겟네요...

S

시간을 두고 만나시고 그런다음 모든걸 이해하시면 결혼해서 같이 들어가세요 영어학원 튜터 한국가기 힘듭니다.

A

초장인(한국인)의 재산 능력은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방문자(필리핀인)의 능력 입니다. 직장인은 비자 발급이 거의 불가능하구요, (은행 잔금증명도 거의 형식적이고, 잘 안봅니다) 본인 소유의 재산 및 사업자 관련 세금내역이 있다면 쉽습니다.


필리핀 사람을 한국에 관광비자로 초대할 때 필요한 서류와 초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