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출국시 문의드립니다. (2)
더
더오피스학생비자는 취소가 안된다 하여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아직 I-Card를 발급을 안했구요. 6월달 학생비자를 만들었었고요. 그동안 학생비자로 체류하다
이번달 한국에 갔다와서 취소하여 정식적으로 여행비자로 전환뒤 정상으로 돌려놓으려고합니다.
I-Card없이 출국하려고 하면 ECC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6월달 학교 입학을 위해 만들어놓은 ECC 로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님 학생비자취소 명목으로 작성된 ECC가 따로 필요한건가요?
제가 보기엔 ECC 자체가 범죄 경력 조회서이기에 이전에 작성된 문서로도 통용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분야 잘 아시는 회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