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비자신청하고 이삿짐 컨테이너 세관통관비용 환급문제. (5)
은퇴비자 받기 전 세관통관비용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다른 업체에서 모두 은퇴비자를 받은 후에는 700$까지 가능한데
받기전에는 안된다고하는데..
저희쪽 브로커는 은퇴비자 받기 전후로 3개월까지는 된다고하네요.
이쪽 브로커말로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가능한건가요?
2월 말에 은퇴비자를 받았는데..그때는 은퇴청에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브로커가 본인이 한말은 책임지겠다며 450$중 수수료 제하면 400$가까이 되니까
그돈이라도 돌려주겠다고하더니..
두어달 지나서는 그돈을 왜 본인이 돌려줘야하냐며..전화도 안받고 문자해도 연락이 없네요.
돈을 달라고한적도 없는데..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더니만...
사실..이삿짐 받을때 브로커가 은퇴비자 받기전에 받아도 된다고 그냥 받으라고 몇번을 말해서 그냥 받았고
이사업체에서 세금은 700$을 내고
영수증을 안해줘서 어렵게해서 영수증은 11000페소정도만 받았습니다.
3/1정도 밖에 안되지만 환급이 된다고해서 어렵게 영수증을 받았었답니다.
2월에 받고 6월쯤에 전화하니까 다시 된다고 받을 수 있는데 신청자 본인이 직접가야한다네요
세금 영수증을 브로커가 가지고 있어서 브로커직원이갈때 같이가던가..
아니면 영수증을 가져다 달라고했더니..연락도 없고..영수증도 안가져다주고.
그렇게 또 몇달이 지나 지금까지 왔는데..
전화해도 안받고 문자를 해도 연락없고..
오늘 다른번호로 전화하니까 받아서 오히려 화를 내내요.
좋은게 좋은거라..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야하는지..참..
정확하게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