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아내가 한국에 가면...... (10)
얼마의 체류기간이 지나야 한국여권을 가질 수 있나요?
즉 얼마의 기간 동안 한국내에 체류해야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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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의 체류기간이 지나야 한국여권을 가질 수 있나요?
즉 얼마의 기간 동안 한국내에 체류해야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을까요?
2년이지요...아마
@ 나발불지마세요 - 아 그래요? 생각보다 매우 짧은 기간이네요? 사실 다른 나라를 가려고 하는데 비자 조건이 하도 까다로워서...... 한국여권을 가지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데도....어디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약2년 에서3년은 거주해야될겁니다 아이가있으면 좀이를수도 있구요
2년 한국에거주해야합니다 365 일을 체워야 주민등록증이 나옵니다 만약 그기간동안에 필리핀에 1주일 다녀가면 한국서 1주일을 더 살아야 합니다 ~
@ 다바오 - 장밀 2년이라면 아주 짧은 거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찾아 보니 이렇네요...... 간이귀화(혼인동거자:결혼) 요건 일반적 요건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2항1호,2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외국에서 혼인증서를 작성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 거주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거주기간의 기산점은 외국에서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입니다. 국내 거주 요건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2년만 채웠다고 국적을 주지 않습니다. 인터뷰를 통과해야 합니다. 일종의 시험이죠. 한국말로 이것 저것 물어보고, 애국가를 불러봐라 등등... 통과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주소지를 두고 만 2년이 지나면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그 사이에 외국을 나갔다면 그 기간만큼 만 2년을 채우거나 총 체류기간 3년도 가능하다고 본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터 시작입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 1년 넘어야 면접 가능하고요. 아이가 없는 경우 거의 2년 넘어야 면접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과 시험 (한국어 공부 및 사회통합 교육 받으면 일부 면제 가능)을 통과하며 (면접과 시험을 동시에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정 시간 지나면 귀화 가능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여권을 신청 가능합니다. 여권 나올때까지 약 4년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 출입국 관리소에서 알아본 바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구요. 외국인 등록증은 2개월 이상 채류해야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1년에 한번씩 부모님 뵈러 가족이 같이 가는데, 매번 대사관에서 비자 받기가 귀찮아서 알아봤더니, 최소한 외국인 등록증 받을려면 2개월 이상은 한국에 있어야 한다내요. 그래서 제 와이프는 한국에서 의료보험도 적용 못받고 있습니다... 없으니 많이 비싸내요 ㅋ
위 답변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