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ne Number Sign In

Left Sidebar

This is the left sidebar content.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필리핀 아내의 비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7)


P
pqoeish

대사관 홈에서 이 내용을 찾기가 어렵군요. 그리고 이런 안내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도 되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1.결혼비자를 받으려니 매우 서류도 많고 그런데.....

2.관광비자는 좀 쉽네요. 기일도 3일 걸리고....

 

그런데 질문의 요지는 

1.관광비자 구비 서류 중에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경우 재직 증명서나 사업 증명서를 내라고 하는데...

전 이미 은퇴해서 그런 서류가 없는데 어찌 하오리까????

 

2.필리핀에는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 하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니요?(결혼한지 6개월 되었고, PPRV 비자 받아서 체류중입니다.)

 

3.관광비자로 입국해서도 한국에 장기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하고 일정 기간 후에 한국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혼인신고도 하고.

 

위 세가지 질문에 자세한 안내 부탇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미 PPRV 비자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으니 그걸 제출 하면 되겠으며..I-Card 도 함께 제출하면 더욱 좋겠죠!! 2. 그러나 한국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혼인신고부터 해야 되겠지요...필리핀 아내분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니까요.. 3. 관광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한 후에 외국인등록까지 하는것은 불가능 하다고 여기시면 됩니다..물론 인도적인 차원에서 임신, 출산등의 경우에 F-6 비자로 전환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요즈음은 법이 바뀌어서 안된다고 하네요(좀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대사관에 질문 해 보심이)...님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4. 따라서 먼저 한국에 혼인신고부터 하시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결혼이민사증(F-6)을 받아서 한국에 입국해서 지내 시는게 마음 편안한 시간이 될것입니다...

로저홍님 말씀이 맞습니다. NSO 결혼증명서(대사관공증) 받으셔서 한국보내 혼인신고부터 하세요(직계가족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결혼비자도 자격만 되면 몇일 안걸려여.

P

두분 조언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 대사관에서도 혼인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 pqoeish - 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도 혼인신고가 가능 합니다...단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게 흠이죠 여기 대사관 안내 사항을 첨부 올리니 참고 하시기를요... 가족관계등록(혼인)신고:국제결혼한 경우 1. 영사과 비치양식 - 가족관계등록(혼인)신청서 1부 - 혼인신고서 1부 - 결혼증명서 번역문 1부 (신청서 작성시 모두한글로 소리나는대로 기재) 2. NSO(통계청) 결혼증명서 원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 4. 쌍방간의 여권(사진면)복사 각1부 - 배우자의 여권이 없을 경우 NSO 출생증명서 원본 1부 ★소요일 : 1-2달 ★수수료 : 면제 1번 항목 3가지 서류는 대사관 홈페이지 접속 양식다운로드...공관별민원서식...혼인신고서 클릭하면 위쪽에 첨부파일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미리 작성해서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그리고 3번 항목은 본인의 한국동사무소 발행 혼인관계 증명서 입니다....

P

@ 로저홍 - 감사합니다. 그런데 서류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추가로 좀 더 여쭙겠습니다. 1.한국에서 동생이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두사람 신분증.결혼증명서....한국에 동생 밖에 없어서.) 2.CFO 교육이수는 어떻게 하는지요? 3.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은 어떻게 받는지요?(CFO 교육이수라는 것하고 같은 것인지요?)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되는 부분이 있네요. 도움 감사합니다.

@ pqoeish - 그렇죠!! 시간과 절차가 많이 복잡하며 준비 서류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1. 한국에 혼인신고시 준비서류는,,,,a. 한국의 혼인신고서...1부, b. NSO 발행 혹은 시청발행 결혼증명서 원본...1부, c. 위 결혼증명서 한글 번역본...1부, d. 아내분 여권사본(없을시 NSO 출생증명서 원본)...1부, 이상 4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님의 신분증과 함께 동생분에게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한국에서는 신고서 접수 후 3일이면 완료 됩니다... 2. CFO 교육은 아내분이 필리핀에서 받는 교육 입니다...여기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서류가 많이 있으며 복잡 합니다..여기 필고 좌측 "서류양식"을 클릭 해 보면 준비서류가 나와 있으니 참고 하세요. 3.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교육은 남편분이 한국의 출입국관리소에서 받는것인데(아내분 CFO 교육과 비슷함) 님의 경우는 45일이상 계속해서 필리핀에 체류하였기에 면제 대상이며 PPRV 비자와 I-Card등을 복사해서 제출하면 무난히 통과 될것 같습니다 4. 대사관 홈페이지 접속 후 영사 ----> 사증 및 국제결혼 과 사증구비서류를 클릭해 보시면 국제결혼 절차및 모든 준비서류가 자세하게 안내 되어 있습니다...또한 "전자민원" 질문과 답변 그리고 다운로드..공관별 민원서식을 클릭해서 보시면 필요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P

@ 로저홍 -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단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아내의 비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