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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워킹비자를 잘 모르나요? (7)


필모

딸이 세인트 폴 하이스쿨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3년 7월까지의 기간을 갖고 있는 워킹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꾸 공문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ssp를 만들라고..   여권 앞,뒤와 아이디카드의 앞과 뒤를 복사해서 이미 학교에 제출하였습니다. 딸이 하는 말 담임이 워킹비자 (9g)를 잘 모르는것 같다고 합니다.  오늘은 헤드티쳐한테서 공문이 왔습니다. ssp를 만들기 위한 서류를 적은 메모까지해서.... 레터를 썼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학년에는 괜찮았는데 3학년에 올라와서 그러네요.

P

아이도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나요?

@ pak2140 - 네 저와 아들 그리고 딸까지 갖고 있습니다.

T

부모님께서 워킹비자를 신청할때 자녀들도 포함해서 비자를 받았다면 SSP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측에서 이런 행정을 잘 모르는것 같네요. 저희 딸래미들은 이제것 SSP 없이 워킹비자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SSP 만들라고 하면 워킹비자 퍼밋 복사해서 내면 됩니다.

@ TEDDY - 복사해서 제출해도 그런네요

학교나 일반 서비스업체 (예를 들어 골프장) 도 워킹비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47A(2) 워킹비자를 가지신 제가 아는 분도 필모님과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9(g) 워킹비자도 47A(2)와 같은 지 모르겠는데,처음에 워킹비자 신청 할때 필리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서 발행해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1st Indorsement 라고. 그게 있으시면 그 서류 복사하셔서 제출하시고요. (혹시 조금 다르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서류가 있을겁니다.) 필모님께서 영어나 따갈로그가 잘 되시면 학교 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하시거나,회사 현지 담당직원에게 워킹비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그 방법이 가장 빠를 겁니다.

B

이상하네요 아이가 만 18세 미만일경우, 아이는 학교에 다니면서 꼭 SSP를 지참해야 하구요 이상일경우엔 당연히 학생비자가 되는 겁니다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소릴 듣진 못했네요;;

@ BREAK - 님께서 주변에 워킹이나 다른 비자를 가지고 계신분을 못 보신듯.. 보통은 47a2나 9g나 은퇴비자 등 있으면 학교에서 SSP요구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워킹비자를 잘 모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