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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한지 1년 경과하면 내는 $39 아시는분? (9)


필리핀사랑하기

한국에 가려고 제주 항공 티켓을 발권하려하니

체류기간이 1년이 넘으면 39$를 내야 한다는데 이게 뭔지 아시는분?

다른 항공사는 없는 세금이 왜 붙는지요?

J

1년 이상 체류하시면 여행자세금 내셔야합니다. 다른 항공사도 마찬가지......

@ james80 - 전 9g 비자를 소유한 거주인이고 여행자가 아닌데요 또한 zestair 나 세퍼에서는 인터넷 발권시 이런 항목 없이 진행 되는데요??

@ 필리핀사랑하기 - 윗 분이 친절하게 답변하셨는데.. 댓글이 좀 따지는 것 처럼 보이네요. 말 그대로 1년 이상이면 워킹이든 뭐든 내야 합니다.

ph tax라고 1년이상 체류시에 부과하는 세금의 일종이고, 항공권 발권할때 부과하는 항공사가 있고 공항에서 직접내는 항공사가 있읍니다. 이세금은 필리핀인들에게는 무조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Travel Tax라고 여행세 입니다. 필리핀인과 1년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서 부과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한국의 출국세와 같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항공권에 따라서 다릅니다..일반석인 경우 1,620 페소 이며 퍼스트크래스/비지니스석인 경우는 2,700페소 지불 해야 합니다...대체로 항공권 발권시에 포함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한국에서도 공항이용료와 출국세..28,000원이 항공권 발권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Tax라고 표현 함)...

M

아,, 저도 첨에 나갈때 일년 넘게 있었냐고 그래서 그렇다하니 트러벌택스내고 오라고 해서 나는 여행자 아니라고 싸웠었는데 돈 안내니까는 표를 안주더라구여... 결국엔 내고 한국 댕겨 왔습니다... 다녀와서 보니 내는게 맞더군여

제스트와 세부퍼시픽은 터미널 3를 이용하는데. 터미널 3 만 여행자 세금 즉 travel tax 를 직접 공항에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류 1년 이상 또는 영주비자 소유자 다른 공항 이용항공사는 티켓에 포함되거나, 여행사에 지불 하셔야 합니다.

@ 유진파파 - 일년 이내면 얼마를 내야하나요?

@ 유콰아앙 - 1년 이내이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PEZA나 Retire visa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