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비자 없이 취업 적발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4)
이번에 회사에서 파견을 나가게 되어 필리핀에서 약 몇 개월간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관광비자와 워킹비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워킹비자가 소요시간이나 금액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맞나요?)
아무래도 관광비자로 체류하게 될 것 같은데, 관광비자로 근무하다가 적발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급여를 필리핀에서 받는게 아니고 한국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필리핀에서는 생활비로 몇페소 정도 받는 정도이거든요, 이 경우에도 적발이 될 수 있나요? 그냥 관광중이라고 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