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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 없이 취업 적발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4)


안녕하세응

이번에 회사에서 파견을 나가게 되어 필리핀에서 약 몇 개월간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관광비자와 워킹비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워킹비자가 소요시간이나 금액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맞나요?)

아무래도 관광비자로 체류하게 될 것 같은데, 관광비자로 근무하다가 적발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급여를 필리핀에서 받는게 아니고 한국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필리핀에서는 생활비로 몇페소 정도 받는 정도이거든요, 이 경우에도 적발이 될 수 있나요? 그냥 관광중이라고 할 수 없나요?

 

짧은 단기간이라도, 월급을 한국에서 받더라도, 할건 해야 합니다. 안하신다면 그 몇만 페소 때문에 몇십만 페소 벌금 물고 추방되요. 3개월 미만 단기간으로 있을거라면 현지 필리피노들과 마찰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마찰만 없다면야 1년여 관광비자라도 문제가 없을 확률이 90%는 될것 같은데 필리피노들과 마찰이 있는 업종이라면 한순간에 훅갑니다. 결론: 짧은 기간이라면 몸 사리면서 관광비자로 다니시고(비용 문제가 그렇게 걸림돌이 되는 회사라면)...6개월 넘는다면 적법하게 워킹비자 받고 일 못하는 필리피노 애들 까버리세요.

@ 네버다이 - 감사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한국이 모회사인지라 제가 관광비자로 근무하는지 워킹비자로 근무하는지 거기 직원들은 알 수도 없을텐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워킹비자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고발하기도 하나요? 흠...

@ 안녕하세응 - 관광비자인지 워킹비자인지 몰라도 얘들이 조그만 마찰을 가지고 노동부나 이민국에 찌르면, 그때는 모든게 끝나지요. 몇년전 저도 님과 비슷한 입장에 있었어요. 단지 한국 본사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애들 정리하라고 파견 나왔던 저에게 오더만 떨어졌을 뿐인데, 짧게 생각했다가 한방에 훅갔지요. 그 이후에는 무조건 워킹비자 만듭니다. 암튼 결론은 워킹비자 안 만들거나 못 만들면, 몸 사리세요. 직원들과 친하게 잘 지내시고요.

D

1년씩 계산하시면 워킹비자가 꼭 비싼건 아닙니다. 브로커 수수료등 비용이 추가되어서 그렇죠 ... 암튼 걸리시면 블랙리스트 등재(푸는데 돈 엄청듬 ㅠㅠ), 또는 뒷돈 잔득 ㅠㅠ 걍 워킹비자 받으시고 편한마음으로 일하세요 ...